「위안부」의 전체상(像) / 안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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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4 19:23본문
「위안부」의 전체상(像)
다음으로, 나의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인「위안부」의 전체상에 대한 나의 인식을 적는다.
①일본군위안소는 1937년 9월 29일, 일본의 육군대신이 제정한 陸達제48호 「野戰酒保規定改正」에 의하여 야전군의 후방시설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군위안소가 야전군의 후방시설이었기 때문에, 군「위안부」들은 전투지의 방면군이나 파견군의 동원계획에 의하여 징집되고, 징집된 위안부들은 특정의 군부대에 배속되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군「위안부」는 야전주보(매점)의 병참품의 지위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인도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위안부」의 징집과 관리를 업자에게 의뢰한 것은, 위안부에 대한 군의 직접징집에 의하여 발생할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섹스산업으로서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②군「위안부」들이, 국가총동원법이 실시되는 위압적인 식민지지배의 분위기 속에서, 파견군이나 방면군의 동원계획에 응하려는 현지의 경찰 또는 헌병의 협력에 의하여, 「여자애국봉사대」등의 명목으로 징집되었다는 사실은, 「위안부」의 징집이 사실상, 전시동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2년 7월에 일본군이 제4차위안단으로서 「위안부」 703명을 징집할 때, 일본군의 하나였던 조선군사령부헌병대가 협력했다는 사례도 있다. 업자들이 조선에서 군「위안부」를 징집할 때, 前借金을 미끼로 인신매매•유괴•略取의 방법을 광범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되었다.
③조선인군「위안부」 중에는, 성적으로 미경험의 소녀들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1938년 1월 상해의 군위안소에서 조선인「위안부」 80인과 일본인「위안부」 20인餘의 성병검사를 담당한 아소우 테츠오(麻生徹男)軍醫의 수기가 들어진다. 거기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內地人의 대부분은 •••• 연령도 모두 20세를 넘고 그 중에서는 40세가 되려고 하는 자도 있어서 이미 賣淫業을 수년 경험한 자뿐임. 半島人의 나이가 어리고 또 성적으로 첫 경험을 하는 자가 많은 것과 흥미 있는 대조를 이룸」.
44년 8월 10일에 버마의 미시나(密支那)에서 포로가 된 조선인위안부 20인(제4차위안단의 일부)은, 「이들 대부분의 여성은 무지하고, 교양이 없었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전으로부터 매춘과 관련이 있었던 자도 있다」고 보고되어있다. 이중의 12인은 징집 당시 20세 이하였다.
이상의 視点으로부터 보면, 구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 • 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관여했다고 하는 취지의 코노우담화는,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설치 •관리하고, 전시동원의 일환으로 위안부들을 징집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이다. (『週刊金曜日』2014년 9월 12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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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직『週刊文春』에의 反論.hwp (18.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4 1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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