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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동원 판결, 왜 한일관계 뇌관 됐나 / 현금화 강제집행 촉구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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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9-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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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동원 판결, 왜 한일관계 뇌관 됐나

2022년 8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

사진 출처,NEWS1

사진 설명,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 참석한 김성주 할머니(왼쪽)과 고 박창환 할아버지의 유족 박재훈 씨.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강제집행' 결정을 두고 한일 관계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강제집행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시위가 열렸다.

대법원이 미쓰비시 자산 매각 결정을 내리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집계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14만8961명.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집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66건, 원고는 1102명이다.

첫 소송, 그 후 10년

2012년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두 할머니는 각각 만 14세, 15세의 나이에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 동원됐다.

앞서 1990년대 일본에서 여러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결국 국내 법원을 찾았다.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미쓰비시에 원고 1명당 1억~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2019년 3월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미쓰비시가 국내 보유한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 특별현금화(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악화하는 한일 관계

일본이 한국 대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관련 조치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때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다음 달 한국을 백색국가(우방국)에서 제외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고,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 유예'한 상태다.

2020년에는 일본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했고, 한국도 같은 조치로 대응했다.

일본이 반발하는 이유?

한국과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제 통치 시기에 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일본은 통치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배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핵심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체결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4개 부속협정이다. 식민 지배 시기에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하고 한국에 자금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개인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배상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 맺은 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배상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이 한일청구권협정과 별개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쓰비시 자산 매각 촉구 기자회견

사진 출처,NEWS1

사진 설명,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자산 매각 강제집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가' 이전에 '개인'의 문제

소송 원고와 시민단체들은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 이전에 개인의 법적 권리라는 입장이다.

겨레하나·민족문제연구소·민주노총·정의기억연대 등 615개 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기업과 더불어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이 일본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사적인 소송'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손절해왔다"며 "미쓰비시의 강제 매각이 임박해지자 난데없이 얼굴을 바꿔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민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제공한 외교부 의견서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미쓰비시가 특별현금화명령에 재항고한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가능한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뜻한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내리지 않았지만 정식 심리를 통해 매각 명령을 확정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경우 미쓰비시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원안 판결이 유지된다. 일각에선 이 경우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위변제' 등 우회적인 방안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비롯해 국내 비판 여론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위변제란 정부 등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먼저 배상하는 방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강제 동원 문제에 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면서도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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