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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일본 외교문서에 나타난 1965년 한일협정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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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1-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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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과 비슷하게 마무리
⊙ 외교부 보관중인 〈JP-오히라 메모〉는 筆寫本
⊙ 일본 전략, “시간 끌면 상쇄”
⊙ 이승만, 일본에 80억 달러 규모 보상금 요구
⊙ 일본측 문건으로 확인한 위안부·독도 문제 



1962년 1월 5일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주일(駐日) 미국대사는 국무부의 지시로, 일본 이케다 총리를 면담했다. 당시 주요 발언 내용은 이렇다.
 
  “한일 양국 간 한일회담을 타결할 가장 좋은 기회이며, 이 기회를 놓치면 회담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이 주장하는 대일청구권 8억 달러 또는 12억 달러는 너무 많으니 5억 달러 이하로 하고, 그중 일부를 청구권 지불액이 되도록 한국 측을 설득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의 원조는 불가결하며, 일본자본의 도입, 기술원조의 실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서독, 이탈리아, 영국 등의 자본이 점차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일본이 시간을 끌 경우 일본 제품의 한국 진출이 어려워요.”
 
  일본 외교문서철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해당 발언을 통해, 한일협정의 교섭과정에 미국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청구권 액수는 미국의 중재(仲裁)로 결정되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 한일협정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은 ‘한·일 양국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조인(調印)함으로써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 조약과 함께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협정이 함께 체결되었다.
 
  한일협정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일관계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관계조약’은 일본의 침략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죄가 담겨져 있지 않아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피해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역사논쟁의 한복판에 있다. 비판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의 침략, 지배 인정 관련
 
  ‘기본관계조약’에는 일본의 침략과 지배 사실에 대한 기술이 없다. 그 결과 일본의 반성과 사죄 또한 담겨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본조약 2조 해석이 논란의 중심이다. 7개조로 구성된 ‘기본관계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무효’라는 구절의 해석을 ‘한국병합은 당초부터 불법으로 이루어진 원천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반면 일본은 ‘한국이 독립한 1948년 8월 15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애매하게 기술해, 논쟁을 피해 간 결과였다.
 
  ②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청산
 
  한국인 등이 과거 일제 강점기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70여 건에 달하지만, 결국 대부분 패소했다. 청구권협정의 결과다. 청구권협정의 내용은 이렇다.
 
  제1조 일본은 한국에 10년에 걸쳐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연이율 3.5%, 7년 거치를 포함 20년 상환)를 제공한다.
 
  제2조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
 
  일본은 제2조 조항을 바탕으로 일체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의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며, 개인 청구권 역시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양측은 조약에 규정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자금의 성격에 대한 해석도 달리하고 있다. 한국은 해당 자금을 ‘배상금’,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독립축하금’, ‘경제협력금’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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