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 이유 / 한일협정비준반대재경교수단(가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8-28 18:25본문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열린 1965년 7월 12일 서울의 16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동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숭실대, 감리신대, 수도의대, 국학대, 중앙대)과 대구 청구대 등 전국 17개 대학교수 354명은 ‘한일협정비준반대재경교수단’(가칭)을 조직한 뒤 한일협정 비준 반대를 선언,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파적 이해를 초월해 치욕적인 불평등 협정을 결연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몇 달 뒤 이들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해외여행, 학위 수여, 승진 등 신상 문제에 대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들의 비준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기본조약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 주권의 약화 및 제반 협정의 불평등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굴욕적 전제를 설정해놓았다.
②청구권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못 되고 무상 제공 또는 경제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시혜를 가장했으며 일본 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했다.
③어업협정은 허다한 국제적 관례와 선례에 비추어 의당 정당화될 평화선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한국 어업을 일본 어업 자본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④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 규정은 종래의 식민지주의적 처우를 청산시키기는커녕 징병, 징용 등 일본 군국주의의 강제 노력 동원 등에 의해 야기되는 제 결과를 피해자(재일 교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비인도적 배신을 자행했다.
⑤강탈 또는 절취로 불법 반출해 간 문화재의 반환에 있어서 정부는 과장적 나열에 그친 부실한 품목만 인도받음으로써 마땅히 요구해야 할 귀중한 품목의 반환을 자진 포기한 결과가 됐다.
<서울시내 18개 대학교수 3백여 명 한일협정 비준 반대선언>,조선일보 1965.7.13
출처: 민주화운동사전
관련링크
- 이전글북한의 한일기본조약/협정 반대 입장 25.08.28
- 다음글[대통령실] 법질서 붕괴 막으려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누구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체포하려 했나 24.1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