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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 이유 / 한일협정비준반대재경교수단(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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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8-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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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열린 1965년 7월 12일 서울의 16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동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숭실대, 감리신대, 수도의대, 국학대, 중앙대)과 대구 청구대 등 전국 17개 대학교수 354명은 ‘한일협정비준반대재경교수단’(가칭)을 조직한 뒤 한일협정 비준 반대를 선언,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파적 이해를 초월해 치욕적인 불평등 협정을 결연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몇 달 뒤 이들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해외여행, 학위 수여, 승진 등 신상 문제에 대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들의 비준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기본조약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 주권의 약화 및 제반 협정의 불평등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굴욕적 전제를 설정해놓았다. 

②청구권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못 되고 무상 제공 또는 경제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시혜를 가장했으며 일본 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했다. 

③어업협정은 허다한 국제적 관례와 선례에 비추어 의당 정당화될 평화선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한국 어업을 일본 어업 자본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④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 규정은 종래의 식민지주의적 처우를 청산시키기는커녕 징병, 징용 등 일본 군국주의의 강제 노력 동원 등에 의해 야기되는 제 결과를 피해자(재일 교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비인도적 배신을 자행했다. 

⑤강탈 또는 절취로 불법 반출해 간 문화재의 반환에 있어서 정부는 과장적 나열에 그친 부실한 품목만 인도받음으로써 마땅히 요구해야 할 귀중한 품목의 반환을 자진 포기한 결과가 됐다.

<서울시내 18개 대학교수 3백여 명 한일협정 비준 반대선언>,조선일보 1965.7.13

출처: 민주화운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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