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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판결 해법은? / 주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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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1-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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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판결 해법은?

지난주 12일(목)에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행안부 설립)이 포스코, 도로공사 등 국내기업에게서 기부를 받아 확정 판결받은 소송원고에게 대신 지급(제3자 대위변제)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대법원이 싼 덩은 치워야 하니, 나는 정부안에 일단 찬성한다. 한일관계 파탄은 막아야 하니.

문제는 확정판결받은 8명 빼고, 소송 건 이들이 1천명인가 되고, 또 노무현 이래 정부에서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22만 명 가까이되는 것. 이들이 "나에게도 대위변제하라"고 달려들 것인데, 1억씩 주면 22조원이다. 또 국내동원 피해는 왜 보상 안하냐고 새로 피해자 주장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일제말 전시기에 국내 동원은 700만이 넘는다.

이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가 나올 것이다. 공청회에서 재단이사장도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리적으론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애당초 징용도 아니고 모집에 지원해서 5:1 경쟁률 뚫고 합격해서 일본에 간 사람이 징용이라고 주장하고(그 작업장이 나중에 현원징용 작업장으로 지정되긴 했다), 그걸 대법원이 받아서 개인청구권이 어쩌고 하면서 내린 판결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1939~1945년에 일본에 간 사람은 모두 238만. 그중 72만명이 정책적 노무동원(이중 징용은 10만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166만은 자유도항자였다. 그런데 노무현 이래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에서는 1937년 이후 일본에 간 사람은 모두 강제동원된 것으로 했다. 내가 피해자조사분과위원을 하면서 본 일이다.

징용이라고 해도 한일협정으로 더이상 일본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에 책임을 질 일도 아니다.

그러니 특별법은 안된다. 끝없는 과거사 타령은 여기서 끊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하 판결 내린 것도 있다(2021년 6월 서울 중앙지법). 그리고 대법원 새로 물갈이한 후에 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각하 판결 내려야 한다.

https://youtu.be/QEkwABywI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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