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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철회 요구 /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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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5-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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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위안부 진실을 오인(誤認)한 고노담화를 철회하라!


2020년 12월 1일, 독일 베를린의 한 공원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미테구청장의 철거 권고에 대해 미테구 의회는 소녀상의 영구설치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찬성 24표, 반대 5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위안부상 철거 명령을 내렸던 슈테판 폰 다셀(Stephan von Dassel) 미테구청장이 의회의 동의안을 수용함으로써 해당 소녀상은 철거를 면하고 본래대로 1년간 존치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미테구 의회가 역사적 사실 인정에 참고했던 고노담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3년 8월 4일에 발표한 고노담화의 핵심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감언(甘言)과 강압(强壓) 등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를 모집한 사례가 많았으며, 관헌(官憲)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고 한 부분과 “한반도는 일본의 통치 아래 있어 그 모집·이송·관리 등도 감언과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 하여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이다. 


고노 전 장관은 담화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하였으며, 특히 2015년 6월 9일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무라야마 전 총리와의 대담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간 사건의 기록을 보더라도 ‘강제성이 없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즉, 네덜란드 여성의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조선 여성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고노 장관은 전쟁범죄 피해자인 네덜란드 여성과 점령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방지를 위해 모집·운영된 일본군 위안부를 동일시하는 중대 오류를 범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 관리 하의 위안소에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공창(公娼) 즉, 합법적 매춘부’였다. 이들이 위안부 영업을 목적으로 도항(渡航:출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두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 친권자의 승낙은 필수였다. 


도항(渡航)을 위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하이와 같은 현지에 도착하더라도 가업신청서, 호적등본, 친권자승낙서, 가업인조사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총영사관 경찰서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야만 위안부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과 조선이 동일하였다.


이들은 계약기간 동안 노동의 대가를 미리 전차금(前借金)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즉시 귀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위안소로 이적(移籍)하기도 하였으며, 그 중에는 버마 전선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문옥주와 같이 많은 돈을 벌어 고향으로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이것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위안부였던 반면, 고노 장관이 제시한 네덜란드 여성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스마랑 지역에서 일본군이 직접 적성국 여성 수용소에 갇혀있던 네덜란드 여성을 납치·강간 및 매춘을 강제한 전쟁범죄 행위로 일명 ‘스마랑 사건’이라고도 한다. 


1998년 게이 맥두걸 UN인권위 보고서에서 “전쟁범죄란,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국제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군이나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었을 때”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였다. 때문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네덜란드에서는 이 사건 관련자 12명을 바타비야 임시군사재판에 회부하여 BC급 전범으로 처벌하였다.


재판이 시작될 무렵 남방군 간부후보생 양성대(養成隊) 지휘관 모(某) 대좌가 재판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는 “제16군 사령부의 암묵적인 승인에 의해 스마랑 점령군 지휘관 모 소장은 모(某) 소좌에게 수십 명의 네덜란드인 여성을 수용소에서 데리고 와 2~3개의 위안소에 배분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은 집행되었으며 여성들은 위안소에서 매춘 행위를 강제 당했다. 1개월 후에 도쿄 당국에서 경고를 받았고 위안소는 폐쇄되었다.”고 하였다. 


재판 결과 사형 판결을 받은 육군 모 소좌를 비롯한 12명의 피고에게는 납치, 강제 연행, 강간, 매춘 강제 등의 죄목(罪目)이 적용되었다. 적성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본군의 전쟁범죄 행위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고노 장관은 스마랑 사건의 네덜란드 여성과 일본군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된 위안소에서 일한 일본군 위안부를 동일시하였다. 고노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조선 여인과 일본 여인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들도 모두 전쟁범죄 피해자라는 결론이다. 


과거 ‘정대협’과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는 1992년 1월 8일 무라야마 총리 내한을 계기로 시작된 30년 가까운 수요집회에서 줄기차게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사과, 그리고 법적 배상을 요구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등 다수의 위안부 이력의 노인들이 인권운동가로 변신하여 분쟁지역을 주유(周遊)하며 전쟁범죄 중단과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여온 것도 고노담화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고노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정대협에서 발간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을 참고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증언집에 실린 19명 중 어느 누가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으며, 어느 누가 네덜란드 여성과 동일한 일을 당했다는 말인가? 


실상이 이러함에도 대한민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왜곡과 날조가 난무하여 초등학교부터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대중서적, 영화를 비롯한 각종 문화 컨텐츠 등 각종 매체가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하나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어떤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김학순과 네덜란드 여성 오헤른을 나란히 싣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단어를 넣어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쓰도록 하였다. 또 다른 곳에는 고노 장관 사진과 함께 담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옆에는 ‘만약,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라는 김복동씨의 말을 실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본군 위안부’는 전쟁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자는 일본군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1월 8일 배춘희씨를 비롯한 12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판결문에도 문제의 고노담화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위안부 문제가 사회 구성원 간 갈등과 반목의 불씨가 되고, 한·일 외교 파탄의 요인(要因)이 된 데는 국내 좌파 학자들의 위안부 진실 날조, 언론의 진실 외면, 시민단체의 거짓 선동, 정부부처의 암묵적 동조,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 집단 등이 총동원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의 위안부 왜곡ㆍ날조에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일본의 일부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며 그 저변(低邊)에 망령처럼 살아 움직이는 고노 장관의 담화가 있다. 단언컨대 고노담화가 살아있는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요원(遙遠)하며 한·일 관계 회복은 기대 난망(難望)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고노담화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면, 스마랑 사건의 네덜란드 여성과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이력의 한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전쟁범죄 피해자로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과 법적 배상을 시행하라!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고노담화[河野談話]를 당장 철회(撤回)하라! 



2021. 5. 19

慰安婦法廢止國民行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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