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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일제하 노무동원 · 위안부 등 관련 보상금(위로금) 지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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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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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기증자=정연식, 피해자=정형조, 마쓰오(宋尾)탄광 숙소에서 찍은 단체사진
(사진2) 기증자=안명복, 피해자=안칠봉, 토요하타(豊畑) 탄광 일본학교 조선인학생 단체사진
(사진3) 기증자=유맹노, 피해자=유맹노, 평양 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1943년도 후기생 입소식 모습 

● 위 사진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자료[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로서 노무현 정부는 이 사진을 일제하 강제동원 증빙자료로 피해자 인정, 해당자는 보상금을 수령했다.

● 일제하 ‘노무동원’ 관련, 포스코그룹은 2014년 1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행정안전부 산하)에 100억 중 60억을 약속대로 출연했지만 나머지 40억 출연 약속은 2018년 12월로 종료됐다.

● '노무동원' 방식으로는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징용'이 이루어졌다.

●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는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조선)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는 등 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설립했다.
 

2020. 5. 26.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은 현재 56억 원으로 총 46억 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됐다. 2017년 6월까지 합의일 기준 생존자 47명 중 38명 대상, 수령자는 34명(1인당 1억원) 


일본이 1990년대 중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서 한국인 피해자 60명(*혹은 61명)이 기금(1인당 500만엔 상당)을 수령했다고 기금의 전무이사로 참여한 와다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밝혔다.  와다 교수는 일본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3개 국가 1개 지역에 대해 기금 지급 사업을 실시, 한국인 60명, 대만인 13명, 필리핀인 211명, 네덜란드인 79명에게 기금을 지급했다(*인도네시아는 고령자사회복지추진사업에 3억8천만엔 규모 지원)고 말했다.  2002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인정한 군위안부 피해자 수는 207명이기에 약 29%의 한국인 피해자가 기금을 수령한 셈이다. <출처: 링크>

● 한국정부는 당국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에게 1인당 4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나눔의집(경기도)에 의하면 등록된 분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월 330만원과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다.
*국비/여성가족부: 월 지원금 154만8천원(‘21년), 의료지원/간병비 피해자별 월 162만1천원(’21년)

● ‘지원병 제도’에 있어 조선인의 경우 육군에 한해 1938년부터 입대할 수 있었다(해군은 1943년부터). 한편 ‘징병’은 1944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다. 

● 군무원은 당시 용어로는 군속(軍屬)으로 통칭되었다. 군무원은 크게 군노무자와 기타군요원(문관, 운전수, 간호부, 포로감시원)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포로감시원은 타이완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충당했는데 한반도에서는 1942년 6월에 모집해 훈련 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기니, 미얀마, 태국 등의 포로수용소에 배치했다. 이들은 패전 후 포로에 대해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BC급 전범으로 129명이 기소돼 20명이 처형되었다.  

[관련자료 1] 강제동원 보상(위로금)

1.박정희 정부 1974.12.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거
1975.7.1. ~ 1977.6.30. 인명.재산 포함 총 신고건수 10만9천540건 중 8만3천519건에 대해 모두 91억8천769만3천원 보상
인명보상 : 8천552명에게 25억6천560만원
재산보상 : 7만4천967명에게 66억2천209만3천원
(출처: 외교통상부)

2.노무현 정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
2005년~2006년 3차례 접수 21만8,639건 피해자 인정
조선인 출신 일본 군인 3만2,857명, 군무원(군속) 3만6,702명, 노무자 14만8,961명, 위안부 31명에 대한 위로금(사망자·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부상자: 300만원 ~ 2천만원) 지급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2007~2015)

(출처: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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