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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논란 두 가지(관헌 가담, 군의 관여)와 스마랑 사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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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6-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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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8.4. 발표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고노담화) 내용 중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보기로 한다.
 
1.“위안부의 모집에..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1년 8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발표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후일 아시아여성기금 기록에 의하면 필리핀,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중국, 북한, 버마,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동티모르 등 #11개국 에 달한다.
따라서 합법적인 성性영업(Sex-trade)이 가능했던 일본과 일본의 식민지(한국, 대만)와 달리, 다수 피침략국 중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_인정한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Semarang)에서 벌어진 일본군인의 네덜란드 여성 강제연행·감금·강간 사건* 사례가 존재한다.
 
2.“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일제는 공창제 아래 성性영업(Sex-trade)을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를 만들어 전장으로 확대했다. 위안소 규모에 대해 아시아여성기금은 중국 약 130개소, 필리핀 등 남방 지역 100개소 이상, 일본 오키나와 130개소로 기록하고 있다.
일제는 1938년 4월에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한 전시통제책으로 #국가총동원법 을 제정·공포하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쟁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위안부를 모집하고 전장으로 이송하고 위안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 보안과 질병관리 등을 고려한 국가(일제)시책에 의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에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오거나 혹은 취업사기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해 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시 국가총동원 체제에서 빚어진 ‘#군의_관여’와 열악한 환경에 대해 고노 요헤이 전 내각관방장관은 후일 ‘#광의적_강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 #스마랑(Semarang) 위안부 사건
1944년 초두 중부 자바(Java)의 암바라와(Ambarawa), 스마랑에 있던 암바라와 제4 또는 제6 수용소, 암바라와 제9 수용소, 할마헤라(Halmahera) 수용소, 겐당간(Gendungan) 수용소에서 네덜란드인과 혼혈여성 약 35명을 연행하여 위안부로 만들었다. 이를 추진한 사람은 남방군 간부후보생대의 장교들이었다.

전후, 수용소의 네덜란드인을 강제적으로 위안소에 연행하였던 일본군 장교들은 BC급 전범재판에 회부되었다. 1948년 2월14일 바타비야(Batavia) 임시군법회의는 스마랑 위안부사건의 피고 13명 가운데 오카다 육군소좌에게 사형을, 11명에게 최고 20년, 최저 2년의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출처: 아시아여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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