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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 [10문 10답] 위안부와 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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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7-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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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 [10문 10답] 위안부와 성노동/자
❶ Q. 왜 위안부 문제를 ‘성노동/자 담론’과 연결하자는 것인가요?
A. 위안부는 일제하 전시기 당시 ‘공창제’와 민간 계약 구조 속에서 작동한 ‘성노동’sex work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취업사기’ 등 범죄와 별개로, 피해의 실상은 더 복합적이며, 오늘날 ‘성노동자’sex workers 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회피하는 한, 진실을 온전히 말해지지 않습니다.
Q. 위안부를 ‘성노동자’라 부르면 모욕 아닙니까?
A. ‘성노동’은 모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여기는 시선 자체가 삶에서 성인 사이에서 일(Works)의 한 형태로 이어져 온 ‘성노동’을 비인간화하는 것입니다. 위안부를 성역화하거나 ‘소녀’ 아이콘으로 만든 것은 국가주의적 ‘순결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침묵당한 진실과 계보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Q. ‘기림의 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나요?
A. ‘기림의 날’은 위안부 피해자의 기억을 기리는 명분 아래, 실상은 ‘내셔널 페미니즘’National Feminism 과 ‘도덕 파시즘’Moral Fascism 의 동원 장치가 되었습니다. 위안부를 ‘국가의 상징자산’으로 추모하는 방식은 국가 중심 서사로 과거사를 봉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재했던 인간들의 기억을 소외시킨 망각의 정치입니다.
Q. ‘내셔널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요?
A. ‘레디컬’Radical 페미니즘(근본주의적 여성주의)과 ‘민족/국가주의’Nationalism 가 결합해, ‘국가적 여성 피해자’를 성역화하고, 이를 통해 외교·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정치적 흐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위안부를 ‘민족의 딸’로 고정하고, 이를 일본 때리기와 성 금지주의 강화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담론입니다.
Q. 일본의 가해 책임을 옹호하려는 건가요?
A. 전혀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태평양 전쟁 범죄는 명백히 규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안부의 다층적 실상을 왜곡하고, 현재의 성노동자들 또한 피해자(희생자)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일본이 사과한 바 있는 가해 부분과 역사 서사의 진실을 회복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Q.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였다는 주장과 유사하지 않나요?
A. ‘자발’과 ‘비자발’은 일제 식민지 당시 성산업(공창제)의 맥락 속에서 간단히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단순화된 ‘자발=합법’식 논리를 따르지 않으며, 그 복합성을 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강제 납치된 소녀’라는 단일한 이데올로기는 과거사 팩트를 차단하려는 기만적 언어 전술로 봐야 합니다.
Q. 현재의 성노동자들과 위안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위안부는 과거의 존재지만, 그 서사가 오늘날 성노동자에 대한 도덕적 억압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안부가 성노동과 무관하다는 국가 담론은 성노동자를 더 깊은 사회적 추방 상태로 몰아넣는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과거사 ‘기억 정치’를 통해 현재를 억압하는 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Q. 이런 주장은 극우 세력의 역사왜곡 주장과 다를 바 없지 않나요?
A.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단선적인 선악 식 규정을 거부합니다. 동시에 국가적 신화로 만든 ‘순결한 소녀’ 서사 레토릭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진실은 좌우 어디에도 독점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전시기와 평시 모두 ‘성노동’ 관련 주체들의 실제 목소리에 연대해야 한다는 ‘기억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Q.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고립되지 않나요?
A. 기득권자들인 페미니즘과 민족/국가주의 진영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침묵과 자기검열에 머문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억압 시스템인 도덕주의적인 연성 파시즘Soft Fascissm의 조력자가 되고 맙니다. 고립이 아니라 인간해방의 서사를 다시 쓰기 위한 지성의 적극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Q.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 위안부 이슈를 ‘성노동/자’의 관점에서 재서사화 해야 합니다.
▸ 기림의 날을 인류사적인 ‘성노동/자 연대의 날’로 바꿔야 합니다.
▸ ‘성노동’이라는 말조차 금기어로 만든 도덕주의적 폭력에 맞서야 합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등 헌법상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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