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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눔의집 불법 지원 의혹’ 주민감사 청구 수용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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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6-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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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 개시 결정…두 달간 조사
시민들 “보조금 환수·책임자 처벌” 


경기도가 광주시민들이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 법인 및 시설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광주시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도는 광주시민 235명이 지난 4월 낸 주민감사 청구를 수용, 광주시에 대한 감사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감사 청구 여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시 주민감사 청구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는 150명 이상이 참여하면 가능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는 앞으로 60일 동안 감사를 벌인 뒤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앞서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20일 도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감사 청구서에서 “조계종 주도로 설립된 나눔의 집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무료 양로시설로 등록돼 광주시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할머니들을 후원금 모금에 이용해왔고, 모금한 후원금이 무료양로시설의 취지와 배치되는 생활관 증축공사 등에 쓰였다. 이를 승인하고, 지원한 행정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광주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와 책임 공무원 징계, 시설폐쇄 및 독립 법인화를 촉구했다.

 

지난 2019년 말 나눔의집 운영과 관련한 공익제보로 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도는 2020년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후원금 유용 의혹 등 나눔의 집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단은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행위 등 42개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0여건의 행정처분 조처를 내렸다. 도와 광주시는 2020년 12월 나눔의집 이사회 11명 중 8명을 해임 처분하고, 새로 임시이사 8명을 임명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임시이사 5명이 사퇴하는 등 나눔의집 운영 정상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정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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