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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도광산과 조선인노동자 / 히로세 데이조 (후쿠오카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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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2-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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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과 조선인노동자(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 1939~1945
히로세 데이조 (広瀬貞三, 후쿠오카대학 인문학부 동아시아 지역언어학과 교수)

1. 사도광업소 현장에서는 1940~42년 6차에 걸친 ‘모집’에 따라 조선인 노무자 총 1,005명을 채용했다.
 
2.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대우는 기본적으로 일본인 노무자와 같았다.

3. 광업소 가동 일수에 따라 각종 정근 및 상여금 제도도 있었다.

4. 근속 3개월 이상이면 단체 생명보험에 가입, 보험료는 회사 부담으로 사망의 경우 보험금 300엔이 나왔다.

5. 가족용 사택이나 독신자용 기숙사는 회사에서 무료로 대여했다.

6. 미소 된장 등(반찬)은 염가에 판매했다.

[논문파일 첨부]

인터뷰
야기 히데쓰구 (八木秀次, 레이타쿠대학 국제학부 교수)
 
1. 징용령은 1939년에 공포되어 내지의 일본인 전원에게 적용되었다.

2. 한반도 출신자에게 적용한 것은 전쟁 말기다.

3. 그때까지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돈벌이 도항도 많았다.

4. 한반도 출신자의 접수처는 대기업으로, 징용시에는 임금액을 명시해 일본인과 구분하지 않고 대우했다.

5. 종전시의 혼란으로 일부 임금의 미지급이 있었지만 기업측은 공탁했다.

[관련기사 링크]
 

2019년도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미쓰비시 광업() 사도광산을 중심으로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책임연구원 정혜경 (ARGO인문사회연구소)


[파일 첨부] 사도광산은 57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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