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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태평양전쟁 조선적일본군 전범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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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9-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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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태평양전쟁 조선적일본군 전범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1)


1. 태평양전쟁에서 전범은 침략전쟁을 기획·시작·수행한 지휘부가 A급, 상급자 명령 등에 따라 고문과 살인 등을 행한 사람들은 B·C급 전범에 해당한다. 당시 조선적 일본군 148명이 전범으로 분류돼 23명이 사형을 당했다. 

2. 일본인 전범은 일본 정부가 지급한 연금과 위로금 등을 받았지만, 조선인 전범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해 일본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3. 조선인 전범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은 2014년 “우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이 규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전범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 지난 8월 31일 헌재에서는, 태평양전쟁 당시 동원됐다가 종전 이후 국제전범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분류돼 처벌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재판관 5(각하) VS 4(위헌) 의견이었다.
5. ‘각하’ 이유 : “한국인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 등이 가지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6. ‘위헌’ 이유 : “이들이 정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됐으므로 이들의 청구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
(사진) 1946년 5월3일 '도쿄 전범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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