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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징용 대법 판결 뒤집혔다... 日기업 16곳에 손배소 1심 패소 (조선 2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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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6-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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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것과 정면 배치된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 판결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청구권협정에 국민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영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에 의해 일제강점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었다며 2015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 기업들은 재판부가 지난 3월 공시송달로 선고기일을 정하자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사실상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및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제2조에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 의미가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018년 대법, 광복 73년만 첫 배상 판결했는데...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하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대법원 2018년 10월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했다.

2018년 10월 30일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일제 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은 여씨 등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광복 73년 만인 2018년 이 판결이 처음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11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은 불법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2명의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청구권 협정에서 규정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구는 한·일 양국은 물론 국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처럼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한 법조인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을 근거로 중앙지법이 대법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유지가 될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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