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판결] 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 자료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img

자료실

한일갈등타파연대

[판결] 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6-04 20:11

본문

평화의 소녀상과 징용공상 제작

부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 "공공의 이익 위해 문제 삼은

것으로 작가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해 김 변호사 손 들어 줘

2019년 8월 대전시청 앞 공원 광장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 '민주노총‘ 등에 의해 이뤄졌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수석이 한창 '죽창가'를 부르고 있을 때였다.. 

 

그런 살벌한 반일  분위기에서 대전시의원인 김소연 변호사는 페이스북과 보도자료에 이런 글을 올렸다. 

 

<우리가 “강제징용 노동자”로 알고 있는 사진 속 남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일본인”들입니다. 이는 모든 사료로서 확인이 되었고 교육부에서 이를 인정하고 수정하기로 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역을 비롯하여 추진위가 설치한 동상들은 이 사진 속 남성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입니다’,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고 우리 조상이라 말하는 것은 역사왜곡입니다.’, ‘분명히 일본인 모델임을 알면서도, 오로지 민노총이 주장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과서에서조차 빠진, 잘못된 사진 속 일본인을 모델로 한 동상건립이야말로, 꿋꿋이 “친일”을 자행하겠디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대전 한복판에도 도대체 왜, 일본인을 모델로 한 동상이 세워져야 합니까>

 

<동상의 모델이 된 비쩍 마르고 헐벗은 사람은 1926년 일본에서 학대당해서 (염전노예처럼) 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찾아낸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 ‘“일본인”을 모델로 한 불법시설 동상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엉뚱하게 일본인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역사를 기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제징용 노동자”로 알고 있는 자료사진 속 남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일본인”들이다’, ‘용산역을 비롯하여 추진위가 설치한 동상들은 이 사진 속 남성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 행위며, 사소한 거짓말들이 쌓여서 그릇된 역사를 만든다.’,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대전 한복판에 도대체 왜, 일본인을 모델로 한 동상이 세워져야 하는가>

두달 뒤 김소연 변호사는 ’징용공‘ 동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징용공 제작 부부들은 “각종 자료와 작가의 상상력으로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인을 모델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일본인을 모델로 노동자상을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부부 각각에게 3000만원씩 배상해달라는 것이다. 이 부부는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상‘ 등도 제작한 이쪽 분야에서는 이름난 작가였다.

지난 주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근철 판사)은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① 2019. 3. 20.경 초등교과서에 게재된 강제징용 노동자 사진이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었던 점

② ’반일종족주의를 타파하자‘라는 책자 및 월간조선에 게재된 위 책 저자 이우연의 인터뷰 내용에서 ’이 사건 노동자상의 모델이 한국인이 아니고 1926. 9. 9.자 ‘아사히카와신문’에 실린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구출된 일본인 노동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

③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등의 단체는 2019. 6. 5.경 이 사건 노동자상은 1926년 일본인을 모델로 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노동자상이 대전시청 앞 공원 광장에 설치되기 이전인 2019. 6. 28.에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일본인 이미지 대전징용 노동자 동상 건립을 반대한다‘는 자료가 배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 및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노동자상의 건립을 추진하던 단체에서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해명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 징용 노동자로 잘못 게재된 일본인 노동자의 사진과 이 사건 노동자상 인물의 외모적 특징이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점

재판부는 “원고들이 적시 사실의 허위성 즉, 이 사건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 주문(主文)과 함께.

이번 원고 패소 결정에 앞서, 징용공 제작 작가 부부가 김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제기한 형사 고소 역시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대전지검은 "피고소인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자료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 강제 징용 노동자상 인물의 각 외모적 특징이 강제 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6월 3일자 <조선일보>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가 2011년 이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것과 동일한 1.3m짜리 '평화의 소녀상' 95점을 판매한 것으로만 최소 31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1.3m짜리 소녀상 제작비용으로 평균 3300만원을 받았고, 이는 소녀상을 설치한 지역의 주민들 성금으로 충당됐다고 한다.

김 작가 부부의 작품 가격에 부담을 느껴 유사한 소녀상을 만든 곳도 있었지만,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이를 불허한 사례도 있다. 2013년 서울 서초고는 단발머리 소녀상을 자체 제작했지만, 김 작가측이 학교로 연락해와 저작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초고는 기존 소녀상을 폐기하고 땋은 머리의 소녀상을 다시 제작했다.

태백소녀상추진위원회도 태백문화예술회관앞에 자체 제작한 소녀상의 제막식을 앞두고 김 작가측으로부터 "저작권 위반"이라며 폐기를 요구받은 바 있다.

김운성씨는 2016년 정의기억연대(윤미향)의 이사로 등재됐고, 이후 2018년 정의연에 6870만원의 금품을 출연한 바 있다. 국내외에 설치된 소녀상 140여개 가운데 최소 95개가 김 작가 부부 작품으로 정의연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다.

경향신문 
'매출액 31억' 논란에···'소녀상' 작가 김운성 "단가 얘기 무례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041809001#csidxb84dc722ff1ec1db78549fa022fb5ed onebyone.gif?action_id=b84dc722ff1ec1db78549fa022fb5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

대표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한일갈등타파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