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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담화 검증 보고서(日) 요약과 정대협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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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5-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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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 요약

한국일보
2014.06.22 15:46

<검증 배경ㆍ검증자ㆍ검증 방법>

고노 담화 작성시 한국과 논의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인 아시아여성기금까지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한 조사는 아니다. 검증자는 다다키 게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 아키즈키 히로코(秋月弘子) 아시아대 교수, 아리마 마키코(有馬眞喜子) 전 아시아여성기금 이사, 가와노 마리코(河野眞理子) 와세다대 교수,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현대사학자.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관련 250개의 자료를 읽었다.

 

<1994년 8월 담화 발표 전 한일 논의>

한국측은 4월 하순 논의에서 “일부 강제성이 있었다”는 한정된 표현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표시, 일본측은 사실을 왜곡한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응답했다. 당시 일 관방 부장관 “위안부 전체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위안부 할머니 청취 조사>

할머니 16명에 대한 조사가 93년 7월 26~30일 실시됐고 이후 증언을 뒷받침할 조사나 다른 증언과 비교 작업을 하지 않았다. 조사를 마치기 전 담화 초안이 작성됐다.

 

<담화 문구에 관한 한일 논의>

당시 무토 외무장관은 93년 7월 28일 한일 장관회담에서 “문구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논의하겠다” “담화로 이 문제의 외교적인 매듭을 짓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측은 “일본의 노력과 성의를 평가하겠다”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담화 문구 조정은 발표 전날(8월 4일)까지 진행됐다.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시 일본군 간여에 대해 한국측은 “지시가 있었다”는 표현을 원했지만 일본은 “위안소의 설치 지시는 확인 불가능” “모집은 군이 아니라 군의 의향을 받은 업자가 했다”고 거부했다. 이후 위안소는 군의 “요청”으로 설치ㆍ운영됐고,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맡았다는 표현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측의 요청으로 “반성의 뜻”이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미야자와 총리와 김영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에 대해 한국측에서는 그런 “사례가 다수 있다”를 삭제해주도록 요청했다. 일본측은 “모든 사례가 의사에 반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로 수정됐다.

한일간 문구 조정에 대해 일본측은 “언론에 일절 알려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사업>

일본측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후속 조치를 타진하자 한국측은 양국간 법적 보상 문제는 이미 끝났고 후속 조치는 법적인 보상이 아니라며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1995년 6월 위로금과 의료복지 지원금 지급, 일 총리의 사죄 편지 전달 등 기금 사업이 시작돼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고이즈미 정권까지 모두 61명이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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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정부는 '고노담화' 검증이라는 얕은 꼼수와 몰상식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2014.06.20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최소한이나마 인정한 고노담화를 둘러싸고 일본정부는 지난 5월, 이의 작성경위를 검증하는 지식인팀을 출범시켰고, 이에 따라 6월 20일 검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증팀은 고조담화 문언조율 시에 1)한국정부와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 2)한국측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3)한일정부간에서 어떤 공통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검증하고, 보고서에는 한일 양정부가 물밑에서 문언을 조율한 경위를 담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담화 자체에 대한 검증이나 재검토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담화 작성 경위를 굳이 밝혀내겠다는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당시 한국정부와 조율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결국 고노담화가 한일간 정치타결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뻔한 속내를 드러내는 꼴이다. 

이번 검증을 밀어붙인 경위야말로 일본정부와 우익세력 및 우익 언론의 짜인 각본에 지나지 않는다. ‘위안부’ 망언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은 하시모토를 대표로 하는 일본유신회가 국회 질의에 이어 ‘역사문제검증프로젝트팀’을 가동시키는가 싶더니 ‘고노담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모아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이 즈음부터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우익 언론들이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한국 피해자 16명의 녹취 내용을 보도하는 등 ‘선동’에 가까운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이미 2012년 자민당 대표 선거 때부터 “고노 담화의 핵심인 강제연행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었다.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둥 ‘위안부’ 문제와 역사인식에 있어 심각한 퇴보를 몸소 보여줬던 아베 정권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죽이 잘 맞은 합작의 뻔한 결과물이 곧 ‘검증’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내걸고 공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정부가 끝내 이번 검증을 밀어붙이고 그 결과의 제출을 통해 고노담화가 한일간 정치 타결에 따른 결과물일 뿐임을 공식화한다면, 고노담화에서 인정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 인정마저 스스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 등 떠밀려 내뱉은 외교적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정부로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입막음의 구실을 만들겠다는 얕은 수가 깔려있겠지만 그야말로 자승자박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노담화와 국민기금을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로 내세워 온 일본정부가 그 최소한의 책임 인정마저 자의가 아닌 정치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자인하는 꼴이니 우스운 모양새다. 더욱이 아시아 태평양 각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위안부’ 범죄에 대해 그 전반의 책임은 뒤로 한 채 한일간의 문제인 것 마냥 축소시킨 경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에서 실시한 녹취 조사를 동남아시아 피해국에서는 회피하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일본대사관에서 실시하지 않도록 방침을 통보한 것도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의 갈등 사안으로 축소시키며 정치화하는 일본정부의 변치 않는 작태가 보다 큰 피해국의 분노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것은 앞으로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다. 

누차 강조하지만 고노담화는 그 자체로도 이미 불충분한 것이었다. ‘관여’ 수준에 머무른 책임 인정과 전체적인 범죄의 규모 및 피해상황 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내용상의 부실은 물론 담화에서 인정하고 약속한 내용마저 그 이행을 담보하지도 못했으며, 바로 지금의 상황이 말해주듯, 결국 담화 내용의 이행은커녕 번복으로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다. 

일본정부는 이제라도 고노담화에서 밝힌 대로 ‘모집, 이송, 관리 등’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다’는 것과 ‘위안소의 생활’도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점 등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에 새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이행해 나가야만 한다. 

또한 일본의 고노담화 철회와 검증 움직임으로 인해 당장 담화의 보존과 계승이 시급해진 형국이지만, 실상 일본정부가 할 일은 제 때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진상규명과 책임이행을 선결과제로 삼아 한국뿐 아니라 각 피해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위안부’ 범죄의 실상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고노담화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야말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문제해결로 나아가야만 한다. 

지금 ‘검증’이 필요하다면, 고노담화에 대한 한일간 조율의 과정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본정부가 저지른 반인도적 전시 여성폭력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왜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아니겠는가. 

한국정부가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나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가에 상관없이 일본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부정하거나 강제성 운운하며 책임을 축소하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더 큰 역풍을 맞기 전에 어리석은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상식과 정의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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