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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일제하 조선인 출신 일본 군인 및 군속 사례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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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5-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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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 역사팩트 체크] 노무동원 / 징용 / 조선인_일본군_군속 / 위안부

(사진1) 기증자=이석희, 피해자=이동구. 피해자의 훈련병 이동 행렬 사진. 일장기를 든 조선인 군중들이 환영하고 있다.
(사진2) 기증자=이석희, 피해자=이동구. 피해자의 훈련병 시절 가족 상봉 사진
(사진3) 기증자=이석희, 피해자=이동구. 피해자와 훈련 동료들의 기념사진
(사진4) 기증자=이석희, 피해자=이동구.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수료식 사진

위 사진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자료[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로서 노무현 정부는 이 사진을 일제하 강제동원 증빙자료로 피해자 인정, 해당자는 보상금을 수령했다.

[관련자료 1] 강제동원 보상(위로금)
1.박정희 정부 1974.12.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거
1975.7.1. ~ 1977.6.30. 인명.재산 포함 총 신고건수 10만9천540건 중 8만3천519건에 대해 모두 91억8천769만3천원 보상
인명보상 : 8천552명에게 25억6천560만원
재산보상 : 7만4천967명에게 66억2천209만3천원
(출처: 외교통상부)

2.노무현 정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
2005년~2006년 3차례 접수 21만8,639건 피해자 인정
조선인 출신 일본 군인 3만2,857명, 군무원(군속) 3만6,702명, 노무자 14만8,961명, 위안부 31명에 대한 위로금 지불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2007~2015)

- 동원 중 사망자 또는 후유장애자에게 2천만 원 이내의 금액
(출처: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관련자료 2]
* 군무원동원 63,312명
: 일본 7,213명, 조선 15,112명, 만주 3,852명, 중국 735명, 남방 36,400명
* 군인동원 209,279명
: 육군특별지원병 16,830명, 학도지원병 3,893명, 육군장병 166,257명, 해군(지원병 포함) 22,299명
(출처: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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