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 日 강제동원 피해자들 441명, 국가배상 소송 패소 / 67건 소송 중 대법 확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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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9-16 18:20본문
日 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패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18년 대법원이 ‘일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국가가 아닌 일본과 배상을 다퉈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11일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이나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201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제협력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정부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도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벌인 침략·범법 행위에 대해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무상 3억달러와 장기 저리의 정부 차관 2억달러 등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몫을 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 또는 유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가정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정부가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개인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 등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일본 측은 개인 배상을 포함한 징용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연합 2025-09-07 08:30
67건 소송 중 대법원 승소 확정 12건 불과
7일 피해자 지원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총 67건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이 원고 승소 확정 판결한 사건은 12건에 불과하고 항소 취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심 19건, 항소심 28건, 상고심 7건이 계류 중이다.
송고 2025년09월07일 08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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