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외교부 입장 (1.23) 전문, 전 위안부 판결에 대한 日 외무대신 담화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2015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외교부 입장 (1.23) 전문, 전 위안부 판결에 대한 日 외무대신 담화 > 자료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img

자료실

한일갈등타파연대

2015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외교부 입장 (1.23) 전문, 전 위안부 판결에 대한 日 외무대신 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1-23 22:14

본문

1.23 한국 외교부 입장 (전문)

1. 2021년 1월 23일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 명의의 담화를 당일 발표하였습니다.
 
2. 이번 소송 판결과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함.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임.

우리 정부는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음.

* * *

외무대신 담화 전문(全文).

〈元慰安婦等による大韓民国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おける訴訟に係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

令和3年1月23日

1. 元慰安婦等が日本国政府に対して提起した訴訟において、本年1月8日、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が、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の適用を否定し、日本国政府に対し、原告への損害賠償の支払等を命じる判決を出し、本23日、同判決が確定しました。

2. 国際法上、国家は主権を有し、互いに対等な存在であることから、原則として、外国の裁判権に服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日本としては、この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から、日本国政府が韓国の裁判権に服することは認められず、本件訴訟は却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立場を累次にわたり表明してきました。今般、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が、主権免除の原則の適用を否定する判決を出したことは、国際司法裁判所判決でも示されている国際法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す。

3. 慰安婦問題を含め、日韓間の財産・請求権の問題は、1965年の日韓請求権・経済協力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ており、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はできない(第2条)ことを定めており、この協定は、これまでの日韓関係の基礎となってきました。

4. また、2015年12月の日韓外相会談における合意によって、慰安婦問題の「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が確認されています。日本国政府は、この合意の下で約束した措置を全て実施してきています。大韓民国政府もこの合意が両国政府の公式合意と認めているものであり、国際社会が韓国による合意の実施を注視している状況です。

5. この判決は、国際法及び日韓両国間の合意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6. 日本としては、韓国に対し、国家として自らの責任で直ちに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改めて強く求めます。

2021년 1월 23일

외무대신 담화: 前 위안부 등이 제기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관련 판결 확정에 관하여

1. 前 위안부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 월 8 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정부에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금일 23 일 동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국제법상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서로 대등한 존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에서 일본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금번 소송이 각하(却下)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금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적시된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3.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한 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 년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함(제 2 조)을 규정하였으며 이 협정은 그간 일한관계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4. 아울러 2015 년 12 월 일한 외교장관회담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합의 하에 약속한 조치를 모두 이행해 왔습니다. 한국정부도 이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한국의 합의 이행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금번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참고]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12월 18일 발효)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1951년 9월 8 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 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중략)

3. 2 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 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참고]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 (2015년12월28일)

[참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노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

대표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한일갈등타파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