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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연 칼럼] 위안부 합의 인정한 文정권이 걸림돌을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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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1-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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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연 칼럼] 위안부 합의 인정한 정권이 걸림돌을 넘을 수 있을까?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의 국적이 일본인이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일전쟁 발발에서 태평양전쟁 종전까지 일제는 총동원 체제를 가동했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노무동원·징용은 물론 일본군·군무원·위안부가 되어 일제와 함께 했다.

 

2018.10.30 한국 대법원은 전 조선인 노동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제소한 재판의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같은 회사에 배상을 명령한 2심 재판을 지지하고 4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11.29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피고로 한 2개의 서로 다른 재판(구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구 노동자)에서 원고 1인당 8천만 원에서 15천만 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한 판결이 나왔다.

 

, 2021.1.8. 한국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제와 한 몸이 되어 싸웠던 조선인 출신 일본인들이 오늘날 국적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지난 역사를 호출해 오늘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고, 한국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

 

여기에는 '민간인'에 대한 관용(면제 특권)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직접 총을 들지 않고 노무자로 일했다거나, 혹은 병참부대 소속이라 하더라도 일본군을 위안하는 역할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인가. 과연 그런가. 조지오웰은 모두에게 평등한 죽음을(1944)’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1937년에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다. ‘폭격기가 등장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나는 종종 위안을 받는다. 다음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쯤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광경을 목격할지도 모른다. 전쟁을 선동하던 강경론자들도 폭격기가 떨어뜨린 폭탄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 말이다.’

아직 그 광경을 목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의 고통이 이전보다 더 균등하게 나눠진 건 사실이다. 이제껏 전쟁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민간인'이 소위 면제 특권을 누려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그 특권은 산산조각 났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국은 2700만명, 일본은 45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과 두 차례나 원폭 공격을 받는 등 죽음과 혹독한 고초는 일본인과 조선인 출신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일제 시기 조선인 노무자와 위안부를 일본인과 딱히 분리해 사고하려 한다면 이는 잘못이다. 그것도 이미 협정을 통해 수 차례 지불된 것인데 말이다. 마침 이 위안부 합의를 인정했으니 걸림돌(관련단체)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에게는 이해관계자들의 만만찮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위 사진] 양해철 (이를 증빙자료로 노무현 정권에서 보상받음)

기증자=강동구 피해자=양해철(梁海喆) 노무동원 증빙자료: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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