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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남북전쟁 동안 매춘 합법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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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1-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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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남북전쟁 동안 매춘 합법화를 시도했다

연방군이 내슈빌의 공중보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도시의 성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남북전쟁 시기인 1863, 아이다호(Idaho)의 배 안에는 성병의 공중보건 위기를 막으려 애쓰는 연합군 관리들의 명령에 따라 내슈빌에 온 100여명의 매춘부가 배에 타고 있었다. 이른바 떠다니는 매춘부의 집으로 알려진 전세 선박이었다. 도시에서 이들의 정박을 허용하지 않자 내슈빌 관리들은 또 다른 해결책을 고안해야 했으며, 성병이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춘을 합법화하게 된다.

 

18637, 연합군 주재관 조지 스팔딩(George Spalding)은 매춘 여성들을 위한 병원 설립을 명령했다. 이를 위해 매춘 여성들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등록해야 했고 수익금 중 일부는 병원으로 갔다. 매춘 여성들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병원에 입원해야 했으며 매독에 걸린 병사를 위해 특별 병원도 시내에 설립되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성노동이 합법화되면 성병이 사라진다. 그러나 1세기 전에는 그러한 연구가 없어도 규제된 성노동의 잠재적 이점은 분명해 보였다. 짧았지만 성공적인 이 실험은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성 거래(Trade)를 공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점을 증명했다.

 

역사작가이자 정신과의사인 토마스 P. 로리(Thomas Power Lowry)의 말이다.

미혼 섹스의 영역에서 내슈빌은 합법화되고 규제된 매춘에 대한 미국 최초의 실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원시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놀라운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출처] history.com: Erin Blakemore ‘역사 속의 오늘중에서 부분 인용

 

(사진1) 1863년경 조지 스팔딩이 서명한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허

(사진2) 성노동자들이 내슈빌시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통지서

[사진 출처]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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