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나눔의집은 국민권익위에 봉안시설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대협/정의연과 더불어 부정비리 책임지고 해체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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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은 국민권익위에 봉안시설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대협/정의연과 더불어 부정비리 책임지고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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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6-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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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은 국민권익위에 봉안시설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대협/정의연과 더불어 부정비리 책임지고 해체해야 한다.

경기도 광주시가 나눔의집 추모공원의 구 위안부 유골함 봉안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이전명령을 내린데 대해 나눔의집이 재고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한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나눔의집에 봉안된 할머니 9명의 유골함 이전을 막기 위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
그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이 거액의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과는 무관하게 법인의 재산 조성비로 사용하고 토지매입과 추모관 신축, 추모공원 조성비,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해 오는 등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나눔의집 이사회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안신권 전 소장과 김정숙 전 사무국장만 사직 처리하고 실제 권한을 지닌 승려 이사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 어떤 누구도 불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임의로 유골함을 불법 안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자리를 유지하려는 나눔의집의 집착이 놀랍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에 대해 즉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등이 나선 것과 여당도 아닌 야당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에 돌입한 것은 나눔의집 재단의 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일반 재단법인이 설립목적과 무관하게 140억 원 규모의 후원금과 기부금을 축적하고 공증도 받지 않은 기부약정서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등 부정비리 혐의에 놓여있다면, 이미 그 재단은 엄중한 법적 조치와 함께 해체 과정을 밟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눔의집 뒤에는 조계종이라는 거대 종교 집단이 있기에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상징적인 곳으로 유골함 봉안 자리를 고수함으로써 나눔의집 수입원을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정황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포진한 정대협/정의연 쪽에서도 감지된다. 이들은 윤미향이 사기, 업무상 횡령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사용에 있어 불법적 유용이나 횡령이 없다”고 항변한다. 게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윤미향에 대한 공판은 기소 이후 준비 절차에만 8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은 기독교계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리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어르신들이 이제라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게끔 자유롭게 놓아 드려 공공요양원으로 모실 것 △나눔의집 이사회는 공익 제보한 활동가들을 압박하지 말고 승려 이사 4명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 △유골함을 지자체의 장사시설로 옮길 것 △이사회는 비리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고 나눔의집을 해체할 것 △어르신들은 정의연에 저항한 심미자·길원옥씨처럼 활동가들과 함께 나눔의집 부조리에 단호하게 맞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혹자들은 나눔의집에서 조계종이 손을 떼는 것을 정상화의 방안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마치 정대협/정의연에서 기독교 세력이 손을 떼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것과 같은 실현 불가능한 발상이다. 문제는 고 심미자 어르신의 말씀처럼 ‘그늘진 현상’을 겪으신 분들을 종교들이 볼모로 사업을 벌이고 있으므로 단체의 해체만이 대안이라 하겠다.
두 종교계의 이러한 행태는 역사왜곡과 한·일 간 외교참사라는 엄청난 후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나눔의집의 실제 운영 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을 찾아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21년 6월 5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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