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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인 이미지의 징용상 불법설치 방치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편인가 아니면 양대노총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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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6-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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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기자회견문] 일본인 이미지의 용산역 징용상 불법설치 방치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편인가 아니면 양대노총 편인가 답하라!

일제하 전시기의 노동자들을 형상화한 이른바 강제징용노동자상(이하 노동자상)에 대해 우리는 이 동상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불법 설치물이라는 점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누누이 강조하며 해결책을 촉구해오고 있다.
최근 법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근철 판사)은 노동자상과 관련하여 이 동상을 조각한 김운성·김서경 부부작가가 “'징용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6000만원)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2019.3.20.경 초등교과서에 게재된 강제징용노동자 사진이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밝혀진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었다.
2. 책 ‘반일종족주의’ 및 월간조선에서 노동자상의 모델이 한국인이 아니고 1926.9.9.자 아사히카와신문에 실린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구출된 일본인 노동자로 언급되었다.
3.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이 2019.6.5.경 노동자상은 1926년 일본인을 모델로 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하였고, 대전시청 앞 공원광장에 설치되기 이전인 2019.6.28.에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일본인 이미지 대전징용상 노동자 동상 건립을 반대한다’는 자료가 배포되었으나, 노동자상의 건립을 추진하던 단체에서는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해명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4.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징용 노동자로 잘못 게재된 일본인 노동자의 사진과 이 사건 노동자상 인물의 외모적 특징이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 법원의 이번 판단에 앞서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한 바 있다. 2020.10.19. 검찰은 “노동자상 인물의 각 외모적 특징을 보면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김소연 변호사,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원,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렇듯 사료(아사히카와신문 보도 일본인 사진)로 확인된 문제 제기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강제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 사진을 삭제했으며, 또한 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추도탑에 새겨진 동일한 이미지의 사진 또한 철거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일본인 이미지의 노동자 동상은 서울 용산역, 부산 일본영사관, 제주 제주항, 대전 보라매공원 지역 등지에 막무가내로 설치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일제하 우리 조상들의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체의 토론과 검증 절차 없이 노동자상을 불법 설치한 것을 관계 당국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 용산역 노동자상에 대해 철도공단과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철거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 앞에서 오세훈 시장은 선택해야 한다. 역사왜곡으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현장에 시민들이 노출되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양대노총의 눈치만 보며 오히려 반일감정에 편승할 것인가. 오세훈 시장은 현명한 판단으로 답하기 바란다.
2021년 6월 2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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