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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조인으로서 역사왜곡 외교참사 반일동상 불법 설치물 철거로 법치에 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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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4-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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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조인으로서 역사왜곡 외교참사
반일동상 불법 설치물 철거로 법치에 부응해야 합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국난에 처한 대한민국에서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당선된 만큼 정치인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길 바라면서 두 차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팩트 자료를 첨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짜 이미지로 가득한 용산역 광장의 이른바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을 철거해야 합니다.” 제하의 진정서에 대해 서울시장은 자신에게 질의한 것을 관할 기관인 철도공단으로 돌려 “불법 설치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양대노총의 조직이 만만치 않고 공익상 강제철거가 곤란”하다는 상투적이며 무책임한 답변에 머무른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장이 △용산구청과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진상을 파악하고 ‘진정한 공익’을 위하여 노동자상을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징용노동자와 위안부 관련 팩트가 역사적 사실과 다름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함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외교적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지를 추가 질의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세훈 시장이 변호사 자격을 지닌 법조인이라는 점에 주목해 세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별 소녀상 개수에서 서울 지역은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을 위시하여 마포중앙도서관, 마포구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서대문구 대현문화공원, 용산구 이태원입구 광장,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성동구 왕십리광장 등 16개라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 박원순 시장이 재임 시절에 만들었던 ‘성평등 도서관’등 전 시장의 흔적이 지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위안부 동상들 또한 대다수가 박 전 시장 당시 설치된 것으로 그 타당성 및 법적 관계로 인해 철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는 평화의 소녀상으로 알려진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을 2017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해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그 후 여타 지자체가 민간의 위안부상을 용인하게끔 부추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에 소재한 반일동상(위안부상, 징용상)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설치 주체와 설치 과정 및 법적 관계에 대해 상세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발견된 위안부 동상에 대해서는 즉각 강제철거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이른바 ‘성평등’을 빌미로 여성주의자들을 이용해 조직을 강화하기에 급급했던 것과 같은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행보에 맞닿아 있습니다. 즉 박 전 시장은 위안부 동상에 올인하는 등 거듭되는 외교참사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반일감정에 기인한 내수용 선전선동에 편승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를 지닌 헌법상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역 광장에는 역사적으로도 사실과 거리가 먼 ‘징용동상’이라는 불법 설치물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 지역의 묵인은 전국이 무법천지인 양 우후죽순처럼 반일동상을 설치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조윤리에는 공익과 진실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오세훈 변호사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민들이 역사왜곡과 외교참사를 부르는 허위의 동상을 참배하는 전근대적 우상숭배를 중단케 하고, 역사를 공공의 이익과 보다 실체에 다가가게끔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요구] 서울시는 지역내 반일동상에 대해 직접 나서서 설치 주체와 과정 및 법적 관계를 실태조사하고 불법 설치물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서야 합니다.
2021년 4월 28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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