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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일제 전시기(戰時期)와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국제역사논쟁'이 고려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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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4-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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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일제 전시기(戰時期)와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국제역사논쟁'이 고려해야 할 것들

램지어 교수는 24일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국제역사논쟁' 심포지엄 영상메시지에서 "비판자들은 (위안부) 강제 연행설이나 성노예설에 반대하는 주장이 절대로 영어로 된 문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학계의 반발을 "스탈린주의적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과 관련하여 저자에 대한 인격살인은 물론 논문 철회까지 요구하는 자들을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 세력으로 이해하며, 이 논문이 성역 없는 토론을 통해 뒤안길의 역사가 모처럼 양지를 찾아가는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
역사에서 근거도 불분명한 자랑스러운(혹은 희생자스러운) 극히 일부분만 추출해 특정 관점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려는 종족주의, 인종주의, 극단적 여성주의 등 부문주의자(部門主義者)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런 나라는 예외 없이 국수주의(國粹主義, Ultra-Nationalism)의 길을 걷게 된다.
오늘 한·일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위안부와 징용이 새삼 문제가 된 것은 일제 하 전시기(戰時期) 동안의 피해가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쟁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부문주의자들은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전체상에 애써 눈 감는다.
전쟁이 없었다면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매춘(성노동)이나 노동의 형태를 띠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조선인들은 일제와 내선일체(内鮮一体)에 부응하던 당시 엘리트들의 선동으로 전시 총동원체제에 내몰렸다.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위안소 일과 비행장이나 참호 등을 건설하거나 직접 일본군이나 군속이 되어 전쟁에 참여해 희생이 되기도 했다.
그간 이른바 지원단체 쪽에서는 “일본 관헌의 강제연행으로 위안부가 되었다”거나, “강제징용으로 군함도에서 처참한 노예생활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언설은 전시기를 전후하여 복잡했던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 왜곡한 대국민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내각관방장관은 후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팔을 끌고 데려오거나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는 것이 문장으로 남아 있지는 않으니 그것을 쓸 수는 없”었다며, 모집·위안소 설치·이동·관리 등 군의 관여에 관해 ‘광의(廣義)의 강제성’이란 개념으로 전시기에 불가피하게 작동했던 시스템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은 기록상 분명한 ‘군의 관여’가 사죄의 기반이 되어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협상 타결이라는 외교적 정상화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지원단체의 프로파간다를 반박하는 측에서 “단 한 명도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없다”거나 고임금을 수령해 현지 생활을 누렸다는 취지로 계속 대응하다보면 일본이 인정한 ‘광의의 강제성’ 앞에서 다시금 ‘협의(狹義)의 강제’를 다투는 순환논리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물리적인 강제성이 없었으므로 한·일간 맺었던 외교 교섭은 잘못된 것으로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되어,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지원단체의 주장과 만나게 된다. 즉 일제는 잘못한 게 없었다는 측과 일본은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지원단체가 동일하게 그간의 외교관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점에서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성 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전시라는 특수상황은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어렵고, 전시기 동원체제 아래 민간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평시 계약과 차이가 있어 ‘광의적 강제’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이 자칫 일제의 면죄부처럼 기능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며 논문을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1. 4.2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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