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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이철순 교수의 위안부 발언 왜곡한 MBC 반론보도 판결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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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4-0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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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이철순 교수의 위안부 발언 왜곡한 MBC 반론보도 판결에 즈음하여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는 지난 2일 부산대학교 이철순교수의 반일종족주의 콘서트 위안부발언을 왜곡한 문화방송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철순 교수의 발언 중 “우물가에서 물 긷는데 잡아가고 밭에서 일 하는데 무슨 노예 사냥하듯이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고 그런 일은 없었고, 일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라는 부분의 발언을 편집, 제외하고, “거침없는 비난의 표적은 일본군 성노예, 즉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부터,”라는 내레이션을 덧붙여 마치 이철순 교수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법원은 이철순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배청구는 기각했다. 여기에는 위안부 관련 방송의 공익성 등을 들어 ‘공익’을 내세우기만 하면 개인의 자존이나 존엄은 얼마든지 뭉개도 된다는 식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어떤 누구도, 특히 메이저 언론사들이 ‘공익’을 빌미로 대학구내에 들어와 동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나쁜 사례이자 보도의 위법성을 부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이철순 교수 사태에는 유사한 경우처럼 대학 내부의 문제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이른바 ‘반일 종족주의’ 친일망언 논란에 휩싸인 이철순 교수(김행범 교수 포함)에 대해 부산대 학생과 교수 · 동문회들이 모여 “이철순 교수는 공개사과하고 사회대학장을 즉각 사퇴하라”며 공개 사과와 징계를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부산대 교수가 아니라 일본 우익을 대변하는 일본의 어느 대학 교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라고 맹비난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이들의 판단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님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따라서 이철순 · 김행범 교수를 비난한 부산대 학생과 교수 · 동문회 등은 두 분 교수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셋째, 부산대 뿐만 아니라 전국 각 대학에서는 이 시간에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학문적 소신 발언을 한 교수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온갖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예컨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에 대해 하버드대 총장이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이 국내로 이어지고 있는데 조 필립스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 교수와 조셉 이 한양대 정치외교학 교수의 경우가 그런 예에 해당한다. 두 교수는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위안부'와 학문의 자유"라는 문건을 기고했으며, 이에 대해 국내 다수 언론의 비난과 함께 특히 한양대에서는 조셉 이 교수에 대한 파면 요구 서명까지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대, 연세대, 한양대 등 반일감정으로 맹목적인 비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이철순 교수가 자신의 SNS에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고 책(반일종족주의)을 근거로 ‘좁은 의미’의 인간사냥식 동원(협의적 강제)은 없었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매우 상세하게 반론보도를 낼 것과 자사 홈페이지에 영구 게시할 것을 명했기 때문에 향후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한타련은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그리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등을 통해 일제 군국주의의 ‘총동원 체제’인 ‘광의적 강제’와 관련하여 피해 당사국(민)을 상대로 ‘과거사 반성’과 함께 후속조치를 취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한타련은 태평양전쟁 중 발생한 특정 사안보다는 2천만 명 이상 숨지고 다친 인류사적 비극에 주목하며, 아울러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세력의 음해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아무쪼록 부산대 이철순 교수에 대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시대착오적인 국수주의를 넘어 세계민의 일원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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