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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차]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인정한 문재인은 합의사항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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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1-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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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차 성명서]‘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인정한 문재인은 합의사항 이행하라!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은 한일 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14일 문재인은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며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위로 돌리고 일본에 무한책임을 물으려 한 것으로 신년 기자회견의 합의 인정발언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문재인의 이러한 판단 번복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의 스가 내각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세 나라의 정치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 삼각동맹 강화를 위해 위안부 합의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로서는 이를 간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위안부 합의를 인정했다는 점은 예정된 위안부 재판을 연기한 점과 함께 일단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가면제의 원칙을 도외시한 8일 위안부 판결에 놀라 13일로 예정되었던 위안부 재판을 두 달 연기한 것은 뒤늦게나마 국제법상 사법자제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의 발로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신뢰는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구축될 수 없다. 즉 문재인은 위안부 합의인정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그 시작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치유활동을 전개하다 잔여금 60억 원 상태에서 강제 해산된 여성가족부 소관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부터 되살려 업무를 종료케 하는 일이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지켜야만 비로소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의 발언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는 이른바 지원단체가 주도한 가운데 정부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어 왔다. 역사왜곡으로 반일감정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의 위안부 합의인정 발언과 합의사항이행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1.20.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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