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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모욕 순천대 A교수 구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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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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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모욕 순천대 A교수 구속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대 A교수가 지난 8월 23일 실형(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작년 4월 26일 강의실에서 A교수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발언한 것은 두 가지이다.

1.“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동반모: 논란의 여지가 많은 표현이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목소리” 증언(38명)을 토대로 당시 위안부로 가게 된 유형을 보면 ‘취업사기’가 58%에 달하며 평균나이는 만17.2세 수준으로 나온다.

그 나이에 위안부가 하는 일을 사전에 상당히 알고 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만약 딸을 ‘취업사기’ 업자에게 넘긴 대가로 얼마간의 금전을 수수한 부모나 친인척이 있다면 그들은 상당히 알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2.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

동반모: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생존보다 절박한 문제는 없었다. 이를 ‘미친’ 행위라거나 ‘끼’라고 규정하는 것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의 배부른 푸념에 다름 아니다.

동반모는 이상과 같이 A교수 발언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실형과 법정 구속이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다.

명예훼손죄는 상대를 특정해야 가능한 범죄인데 A교수는 위안부를 특정하지 않았다. 만약 A교수에 대한 이번 법적 처벌이 정당하다면, 예컨대 누군가가 한국인을 두고 거짓말쟁이라고 한 경우 한국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할 것이다. 가능한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논란의 여지가 많고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한 A교수의 무지와 결례는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을 ‘도덕의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험하다.

아울러, 역사적 팩트 문제를 두고 오가는 말 하나하나를 법으로 재단하려 한다면 이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위주의 사회로의 퇴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8.9.18.

동상반대모임
(이우연, 나수열, 길도형, 류재운, 한세희, 심경자, 이석호, 임진현, 최영묵, 정안기, 최덕효 등 169명 SNS 페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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