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복합성: 일반화된 강제연행론을 넘어서 - 故길원옥님 유가족 증언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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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10-31 13:53본문
[입장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복합성: 일반화된 강제연행론을 넘어서
- 故길원옥님 유가족 증언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한일 간,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 첨예한 역사·정치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 주류 담론과 국제사회 일부는 “조선인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집단 연행되어 성노예가 되었다”는 단일한 서사가 지배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구술과 기존 조사 자료를 종합해 보면, 동원 경위와 경험은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피해 경험의 다양성
일본군 위안소 제도가 전시 체제 하에서 운영된 성 관리 시스템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모든 피해자가 일본군 또는 국가 권력에 의해 물리적으로 강제 연행된 성노예”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의 구 위안부 구술 자료에 따르면, 동원 경위 중 상당수는 감언이설, 취업 사기, 경제적 궁핍을 이용한 민간 브로커를 통한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故김복동, 故길원옥, 이용수 등 상징적 피해자들의 구술 역시 단순 강제연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故길원옥 유가족의 법정 증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故길원옥 씨의 며느리 조근순 씨가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어머니는 일본군에 의해 끌려가지 않았다. 일본군에 의해 끌려간 것만을 위안부 피해자로 규정한다면 어머니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펜N마이크 2026.10.23. 故길원옥 며느리 "어머니는 일본군에 의해 끌려간 게 아닙니다"...법정에서 '충격' 증언>
이는 길원옥 씨의 생전 구술(만 13세와 15세 무렵 가난과 취업 사기로 만주와 북지로 이동)과 부합합니다.
또한 조근순 씨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유가족이 자발적으로 고소하지도 않은 사건을 경찰이 미리 작성된 고소장을 들고 찾아와 성립시켰다는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미리 써온 고소장을 내밀며 ‘다른 피해 할머니들도 고소하기로 했으니 당신도 하라’고 종용해 서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과 지원 단체가 결탁하여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려는 시도를 억압하고, 유가족까지 정치적 법정 공방의 도구로 동원하려 했던 정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단일 프레임의 문제
주류 담론과 일부 지원 단체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구술을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과 ‘성노예’라는 단일한 틀에 맞추려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당사자가 “속아서 갔다”, “돈 벌러 갔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곧바로 “군에 끌려갔다”는 서사로 치환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보다, 특정한 정치적·도덕적 관점을 소급 적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별성과 존엄이 오히려 가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4. 사실 기반의 기억으로
역사 기억은 정치적 동원이나 외교 갈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객관적 사료와 당사자들의 솔직한 증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경험을 특정 서사에 끼워 맞추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故길원옥 유가족의 증언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의 복합성을 인정하고 사실에 기초한 역사 인식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왜곡된 일반화보다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한일갈등타파연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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