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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위안부상 철거 요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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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6-01-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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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위안부상 철거 요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의 문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sns계정에서 소녀상(이하 위안부상) 철거 시민운동가 일부가 형사 입건된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들의 행위가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나 정치적·외교적 의견 표명이나 정책 비판을 형사 범죄로 포섭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첫째, 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한 특정 개인에 대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위안부상은 특정 피해자 개인의 행적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조형물이다. 위안부상 철거를 요구하거나 그 존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는 사망한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와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사안이다.
둘째, 위안부상 문제(철거)는 이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를 통해 양국 간 합의의 대상이 되었던 사안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이 합의는 그에 대한 찬반이나 평가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표명한 국가적 약속이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국가 간 합의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권 교체를 이유로 임의로 뒤집을 수 없는 국가적 책임의 영역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그 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이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범죄로 낙인찍는 것은 국가 신뢰와 외교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
넷째, 한‧일 갈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형사적 낙인이 아니라 성숙한 공개 토론과 외교적 해법이다.
구 위안부에 대한 존엄과 기억을 지키는 방식은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 기억의 보존, 미래 세대 교육, 그리고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범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위안부상 철거를 요구하는 특정 단체가 사용한 현수막 문구(“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는 오늘날 학생들에게 일제하 전시기 공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지 못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이러한 유형의 언설은 2015년 한·일 합의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민 다수의 철거 요구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위안부상 철거 요구를 형사처벌로 몰고가는 것은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국가 간 합의의 존중, 표현의 자유의 보장, 그리고 감정적 대립을 넘어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재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1월 7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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