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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판결은 국제법 위반의 재연 - 반일 선동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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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2-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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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판결은 국제법 위반의 재연 - 반일 선동 중단해야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약 1억 원 배상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후속 사건들 중 첫 확정 판결로, 한일 관계와 국제법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국제법과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의 반복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의 체계를 다시 한 번 무력화한 것이다.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은 유·무상 5억 달러를 지급했고, 대한민국은 이를 산업화와 피해 보상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역시 “강제동원 보상은 포괄적·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의 ‘독립운동 하는 심정’이라는 감정적 판결에서 비롯된 흐름을 반복하며, 조약을 뒤집는 국내정서 중심의 판결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자해적 행위이자, 외교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한 선례다.
 
2. 제3자 변제안의 실효성, 그리고 이중 청구의 위험
한국 정부는 2023년 제3자 변제안을 통해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중 12명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는 1965년 청구권체계의 연장선에서 국가가 국내 절차로 책임을 수행한 합리적 조치다.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상당수 피해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은 그 효용성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본 기업에 대한 직접 배상 요구를 다시 부각시켜, ∆이중 청구 논란 ∆조약 파기 책임 ∆일본 측 보복 조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보다 면밀하게 다듬어 피해자 지원을 마무리하고, 감정적 대응 대신 국제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3. 반일 선동의 반복을 경계하며 정치적 이용 중단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일부 시민단체 및 정치세력에게 반일 선동의 도구로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일부 단체는 그간 피해자들의 자율적 선택마저 부정하며, ‘피해자 압살’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반복해 왔다.
위안부 이슈에서 대다수 피해자가 수령한 아시아여성기금 및 2015년 한일합의가 소수 단체의 압력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된 전례를 우리는 기억한다.
징용 문제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론 분열과 한일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 감정적 동원과 기억 정치에 기댄 국수주의는 시대착오적이며, 피해자 존엄을 정치적 도구로 소비하는 폭력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사법부는 국내 여론이 아닌 국제법적 합의에 기초해 판결의 일관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팩트를 정확히 알리고, 제3자 변제안을 완결적으로 시행하라.
하나. 시민사회는 감정의 연대가 아닌 법치와 평화의 연대로 ‘반일 기억 정치’를 종식하라.

2025년 12월 12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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