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 ‘불수리’ 처분 ‘부당’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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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2-02 12:24본문
[성명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 ‘불수리’ 처분 ‘부당’ 판결을 환영한다
2025년 11월, 수원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하급기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정부가 제3자로서 확정판결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이 판결을 ‘사법적 안정성과 법치주의 회복’, 그리고 ‘피해자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환영한다.
첫째, 법원은 ‘기억 정치’가 아닌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지속된 ‘정치적 동원·정파적 선동’을 넘어, 법률이 정한 절차와 민사법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제3자 변제 제한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기본 법리를 재확인하며, 안전한 변제를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가 법 체계를 흔드는 ‘정치적 압박’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역사를 정치적 동원의 도구로 삼는 기억정치’를 넘어, 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법적·제도적 경로’로 복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신호다.
둘째,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정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판결금 지급을 수령한 사실은, 이번 판결이 결코 피해자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오히려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 의사”만을 이유로 변제를 차단하도록 압박한 것은 피해자 개인의 선택권을 침제하고, 실질적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에 가깝다.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 반대만으로 변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법적 실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립했다.
셋째, 정부의 제3자 변제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기반이자 피해자 보호 장치였다.
정부의 제3자 변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분쟁 해결 방식에도 부합하며,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외교·사법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타협 장치’였다.
법원이 이를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명확히 확인한 것은 한일 갈등의 ‘정치적 소비 구조’를 약화시키고,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넷째, 한일 갈등을 선동하는 ‘기억 산업’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 역사적 상처를 특정 세력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것 ∆ 피해자의 삶보다 운동의 명분을 우선하는 것 ∆ 외교적 합의를 국내정치의 도구로 삼는 것 등 이러한 ‘퇴행적 기억정치’의 퇴장을 예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일 갈등은 영구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로 해결하는 문제’이며, 그 실마리를 제공한 이번 법원 판결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리는 ‘정쟁으로서의 과거’가 아니라 ‘해결되는 과거’를 지지한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권리 보장, 사법 체계 안정,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세 가지 축이 견고하게 작동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과거를 정치적 무기화하는 반일 100년 전쟁”의 종식을 위해 법치·사실·미래지향의 원칙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12월 2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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