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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신대는 ‘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보복성 재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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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1-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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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신대는 ‘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보복성 재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2025년 11월 13일, 한신대학교는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학술적 견해를 밝힌 사회학과 윤○○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재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올해 8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신대의 ‘파면’ 처분을 취소한 뒤, 사실상 ‘보복성 조치’로 되돌아온 결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짚어야 할 본질이 단 하나임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위안부 담론’의 내용 여부를 넘어, 강의실에서 학자가 연구 결과를 말할 자유를 국가와 대학이 징계로 억압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1. 경찰 역시 “명예훼손 아님”을 명확히 했다
2024년 12월, 경기 오산경찰서는 윤 교수의 발언을 두고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윤 교수의 발언이 특정 개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전체 현상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이며, 강의에서 학문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국가 기관조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을 한신대는 다시 징계로 제재한 것이다.
2. 학문적 평가를 “품위유지”로 징계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윤 교수에 대한 기존 파면을 취소하며, 징계 사유가 결국 “품위유지”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대학은 이를 되풀이하며, 교수 개인이 대학 운영 구조를 비판했다는 이유까지 얹어 재징계를 단행했다.
이는 명백히 표현에 대한 보복이며, 학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특히 ‘위안부 강제연행’ 서사는 이미 국내외 학계에서 다양한 해석과 연구가 병존하는 분야이며, 어느 하나의 견해만을 정설로 강요할 수 없다.
3. 대한민국 사법부도 “학문적 견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025년 2월 13일, 대법원은 연세대 류석춘 전 교수의 이른바 ‘위안부 매춘’ 발언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분명하다. 위안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으로 개개인 특정이 불가하며, 강의에서 연구 기반의 의견 표명은 개인적 견해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위안부 공창제·매춘제 기원설’ 논의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과거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아시아·태평양 전쟁기의 공창제 기반 상업매춘 구조와 결합되어 운영되었다는 기존 역사학·사회학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
4. 한신대의 재징계는 “학문 대신 정치”를 택한 것이다
학자의 연구와 비판은 대학을 움직이는 힘이지,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대학이 특정 역사 담론을 성역화하고, 내부 운영 비판을 이유로 교수에게 또다시 징계를 가하는 순간 그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일 수 없다.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정치이며, 교육이 아니라 질서 유지 장치가 된다. 한신대의 이번 재징계는 내용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표현을 통제함으로써 갈등을 덮고, 비판을 억압하고, 역사를 정치화하려는 결정에 다름 아니다.
- 우리의 요구 -
∙ 한신대는 윤○○ 교수에 대한 보복성 재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 대학 내 성역화된 담론 영역을 폐지하고, 모든 역사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학술적 토론의 장을 보장하라.
∙ 위안부 이슈를 정치 동원·정치 폭력의 도구로 사용해 온 구태에서 벗어나, 한·일 간 실증 기반 협력과 화해의 길을 열라.
역사는 신앙이 아니며, 비판 불가능한 성역은 학문의 공간에 존재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정 정치가 아닌 증거·토론·비판이 가능한 공적 지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학문의 자유’는 어떤 정치 집단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민주사회 최후의 안전장치이다.
2025년 11월 15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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