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독일 베를린 미테구의 위안부상 강제 철거와 그 국제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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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0-21 15:11본문
[입장문] 독일 베를린 미테구의 위안부상 강제 철거와 그 국제적 함의
2025년 10월 17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상’을 강제 철거했다. 이는 10월 14일까지 자진철거 시한을 명시한 행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이었다.
해당 동상은 2020년, 독일코리아협의회(코협)가 정의연(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前정대협)으로부터 기증받아 ‘일시 예술작품’으로 설치된 뒤, 이후 ‘영구 존치’를 신청하며 미테구와 법적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긴급 신청을 기각하며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권 원칙’을 재확인했다.
1. 정의연과 여당의 반응 — “정치적 상징물로의 자기 고백”
위안부상이 철거된 당일, 정의연은 “‘아리’(위안부상名)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거를 진행한 베를린 미테구청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18일 “이번 사태를 야기한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철거 압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으며, 전국여성위 역시 “일본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위안부상이 본래의 예술적 기념물로서의 의미를 넘어 정치적 투쟁과 반일 선동의 상징물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2. 역사적 사실과 개념의 혼동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제의 합법적 공창제를 전장에 적용한 것으로 2015년 일본의 사과와 보상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오늘날 피해자 규모로 알려진 ‘20만 명’이라는 수치는 여자근로‘정신대’(군수공장 여성노동자, 식민지 대만 포함)의 불분명한 통계와 혼동된 결과이다.
이러한 개념적 착오는 단체명에서도 드러난다. 즉, ‘위안부문제대책협의회’가 아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現 정의연)로 결성된 것은 애초부터 위안부와 정신대의 구분이 불명확했음을 방증한다.
국가 간 역사 쟁점일수록 사실관계에 세심해야 하며, 피해자의 기억을 정치적 자산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고 진정한 인권 회복에도 역행한다.
3. 독일 법원의 결정 — “지자체 주권의 원칙”
행정법원이 긴급 신청을 기각한 것은 코협의 ‘영구 설치’ 요구가 지자체의 계획권과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공공의 공간’은 특정 정치 세력의 선전장이 되어선 안되는 ‘시민 전체의 공통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코협은 지자체의 대체 부지 제안마저 거부하며 “정치집회 용도 제한”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곧 위안부상이 예술작품이 아니라 정치 조형물임을 스스로 인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외국 단체의 정치 목적을 위한 설치물이 공공 영역에 상시 존치될 수 없다는 점, 즉 ‘국제법상 내정간섭 불가의 원칙’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4. 국제적 도미노 현상의 가능성
이번 철거는 단순한 지역 행정 조치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탈리아, 미국, 호주, 캐나다, 스페인 등 전 세계 35개 지역에 설치된 위안부상에도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워키즘·피시주의·페미니즘 연합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민주당 영향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위안부상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이념 흐름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해당 조형물들은 정치적 상징물로 재평가 받는 국면에 들어섰다.
이 때문에 관련 단체들은 ‘베를린 마지노선’이 붕괴할 경우 자신들이 구축해온 국제적 네트워크가 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현 정부는 “김대중-윤석열” 노선의 실용 외교를 계승하며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탈이념화와 현실적 접근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 베를린 위안부상을 상징적 최후의 보루처럼 간주해왔다.
미테구의 철거는 한국 내에서도 위안부상 철거 논의의 신호탄이자, 징용상 등 유사 정치 조형물의 불법 설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한민국은 ‘자해적 기억 정치’와 ‘공공 공간의 무단 점유’를 차단함으로써, 과거사가 정치적 선동으로 왜곡되지 않게끔 분명한 원칙을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
2025년 10월 21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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