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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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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10-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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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5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로 알려진 ‘나눔의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기억의 정치’가 종교적 탐욕과 결탁할 때 어떤 도덕적 파탄이 초래되는가를 입증한 사건이다.
1. “위안부 피해자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은 89억 원 중 단 2억 원만 사용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은 후원금 약 89억 원 중 불과 2억 원(2.2%)만을 실제 피해자 지원에 사용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법인 유보금’으로 예치되거나,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 본래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전용되었다. 이는 명백히 후원자의 신뢰를 기만한 행위이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2. 착오에 기초한 후원계약, 모든 후원자에게도 당연히 환급해야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후원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피해자 생활과 복지에 쓰인다고 믿었으며, 만약 대부분이 법인에 유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시했다.
이 판결은 23명 중 소송을 끝까지 이어간 이씨 개인에게만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국민과 해외 시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낸 모든 후원금이 동일한 착오에 기초했다면, 그 후원자 명단 전체를 확인해 환급하는 조치가 마땅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나눔의집의 잔여 후원금과 유보금 내역을 전면 조사하고, 국고환수 조치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3. 윤미향 관련 소송에도 나눔의집 판례 적용 필요
나눔의집 사건은 정의연(구 정대협) 전 대표 윤미향 사건과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윤미향은 부적절하게 사용한 후원금을 후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서부지법의 화해 권고에 불복하고 재판 진행 중이다. 윤미향은 정대협 후원금 7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윤미향 관련 재판에도 이번 나눔의집 판결의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4. 존재 이유 잃은 ‘나눔의집’, 이제는 해체할 때
이미 구 위안부 어르신들은 모두 요양원으로 옮기거나 별세했다. 그럼에도 조계종은 ‘기억의 집’ ‘역사관’ ‘추모공간’이라는 명목으로 법인 존속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근거를 상실한 채, ‘기억 사업’을 빌미로 후원금을 계속 끌어 모으려는 편법적 연명에 불과하다. 당국은 나눔의집의 사회복지법인 지위를 즉각 취소하고, 관련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5. 염불보다 잿밥에 눈먼 조계종은 자성하라!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탐욕은 고통의 뿌리”였다. 그러나 오늘의 조계종은 자비와 수행 대신, 여전히 철 지난 ‘반일 비즈니스’에 집착하고 있다.
이는 불교의 이름을 빌린 국수주의적 상업화이며, 과거사를 매개로 한 권력과 이권의 추구다. 조계종 지도부는 깊이 자성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기억 정치의 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있다.
2025년 10월 18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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