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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의인가, 기억정치인가? – 양금덕 훈장 수여와 ‘사법가족’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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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8-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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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의인가, 기억정치인가? – 양금덕 훈장 수여와 ‘사법가족’ 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지금, ‘기억의 정치’와 ‘정의의 이름’을 혼동하는 위험한 외교의 언덕 위에 서 있다. 우리는 다음의 두 사례를 마주하며 문제를 제기한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실용'과 '정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양금덕 훈장 수여: 기억정치인가, 인권 예우인가?
지난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금덕 씨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2022년 이미 선정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수여가 보류됐던 훈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재개하며 "늦었지만 정당한 예우"라고 자평했다.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실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있다”며 “국가 정책을 개인의 신념처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어렵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일 외교에서의 '일관성'에 반하는 정부의 훈장 수여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정책 일관성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의 3자 변제안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선별적 영웅화’는 형식적 예우를 넘어 양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이율배반 아닌가.
 
- ‘피해자 손자 판사’의 소송 대리: 공정한 재판인가, 유산 계승의 정치인가?
또 다른 충격이 8월 3일 보도되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윤모 씨의 손자가 ‘현직 판사’로서 피해자 유족의 소송 대리를 맡아 승소한 사건이다. 민사소송규칙상 예외 조항(4촌 이내 친족)이 있다 하나, 이는 ‘피해자 정체성 세습’의 전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피해자 윤 씨는 1944년 4월 경 ‘관알선’ 형태로 동원된 경우로, 당시 '법적 강제 징용'(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사실상 ‘강제동원의 정의’를 정치적으로 확장한 해석이다.
 
- 기억의 정치로 덮어버린 법적 경계선
대한민국은 박정희(1975), 노무현(2008), 윤석열(2023) 정부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는 이미 국내적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일본에 요구할 법적 배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결된 사안”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은, 노무현 정부 민관공동위(2005)에서도 이미 결론지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피해단체들은 여전히 ‘기존 보상은 위로금일 뿐’이라며 일본의 법적 사과와 배상을 ‘재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과거사 책임을 무한 소환하면서, 실제로는 국내에서 '기억의 정치'를 자산화하려는 이중 플레이에 불과하다.
 
□ 우리의 입장
1. 양금덕 씨에 대한 훈장 수여는 피해자 예우를 가장한 ‘외교정책 일관성의 훼손’으로, 이는 향후 한일관계에 불필요한 감정적 회귀를 유도할 수 있다.
2. 현직 판사의 친족 대리 소송은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피해자 정체성의 ‘사법적 세습이 관행화’되는 위험을 내포한다.
‘피해자 영웅화’와 ‘강제동원 개념의 무분별한 확장’은 기억의 정치가 정의를 삼키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사를 빌미로 한 이념적 위안을 멈추고, 실용적인 미래지향의 외교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2025년 8월 5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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