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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일 간 국제법적 약속 존중하고, ‘기억의 포로’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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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7-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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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일 간 국제법적 약속 존중하고, ‘기억의 포로’에서 벗어나자!

이재명 대통령은 “박정희·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정책을 다 쓸 것”이라며, 박정희 정부의 1965년 한일협정과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대한 전폭적 동의를 표명(2025.6.5.)했다. 또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및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의 틀도 존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특정 세력의 ‘반일 정치화’로 혼란을 야기한 과거사 이슈가 이제야 국제법상 제자리를 잡아가려는 단초로 읽힌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와 특정 정치세력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과거사 사죄와 배상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에 대해 ‘과거사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대법 판결(2018년)이 1965년 체제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동원해 외교 노선을 흔들고 있다.
 
이에 대한 한일갈등타파연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사 문제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종결되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은 명백한 국제법상 국가 간 약속이며, 이는 불가역적이다. 당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라는 대규모 청구권 자금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개인청구권’을 ‘국가수령’ 형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 이래 노무현, 윤석열 정부까지 이를 재확인하고 청구권 재원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 개별 보상을 거듭 진행해 왔다. 이 흐름은 대한민국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2. 위안부 문제 역시 2015년 박근혜-아베 정부 간 합의로 종결되었다.
10억 엔 지원과 일본 총리의 사죄 표명은 당시 한국 정부가 공식 합의한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조차도 이를 파기하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만을 견지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 계열 단체들과 그 후신들은 일본군’위안부‘ 소녀상의 세계화로 민족감정과 반일 정서를 정치 자산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사라는 기억의 윤리를 넘어, 지속가능해야 할 외교에 치명적인 장애물로 기능해왔다.
 
3. 과거사 운동은 ‘정의’가 아닌 ‘비즈니스’가 되었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관련 시민단체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의 20%를 요구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 이른바 ‘소녀상’ 조형물의 상표권을 등록하려는 등의 행위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낸다.
지난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위원직은 시민운동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관련 소송을 통해 비즈니스화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을 “피해자 대변자”로 간주할 수 없다.
 
4. 이재명 정부는 ‘박정희-김대중-노무현-윤석열’로 이어진 대일 외교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흔들린 외교지평을 다시 복원할 기회이다. 박정희 정부 당시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 정당성 재확인, 김대중-오부치 선언 존중, 그리고 이를 계승한 노무현·윤석열 등 역대 한국 정부의 기조는 헌정 외교질서의 회복이자, 실사구시적 국익외교의 복귀선언이다.
우리는 이 흐름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5. 과거사 ‘기억 정치’의 덫을 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자.
한일 시민단체 일부는 ‘과거사 해결’을 명분 삼아 양국 외교를 포획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되며, 피해자의 고통을 영구적인 민족정치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는 그 자체로 ‘2차 가해’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이재명 정부는 한일 간 합의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
하나. 일부 단체의 ‘과거사 위원회’ 신설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하나. 한일 양국은 공동번영의 파트너로 나아가야 하며, 과거사를 반복 소비하는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안’과 ‘동원’의 얼굴로 치장한 조형물 뒤에는 영구 동결된 과거사 ‘기억의 포로’가 존재한다. 그 감옥의 자물쇠를 해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인권·정의·평화를 향해 ‘해방’될 수 있다.”

2025년 7월 12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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