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일기본조약 부정은 국제법 부정 - 시대착오적 민족주의를 경계한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명서] 한일기본조약 부정은 국제법 부정 - 시대착오적 민족주의를 경계한다! > 공지사항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img

공지사항

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한일기본조약 부정은 국제법 부정 - 시대착오적 민족주의를 경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7-03 16:45

본문

[성명서] 한일기본조약 부정은 국제법 부정 - 시대착오적 민족주의를 경계한다!
2025년 우리는 해방 8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을 되돌아본다. 그러나 일부 단체와 인사들은 ‘1965년 한일협정’ 자체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 규정하며, 지난 수십 년간의 국제 질서와 외교적 합의마저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의 국내 판결(2012년, 2018년)을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이 사실상 무효이며,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다시금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외교적으로 타결된 제3자 변제안까지 “퇴행적”이라 비난하며, 국가 간 합의와 피해자 다수의 수용 여부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 국제조약의 무력화 시도는 외교적 자살행위
한일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주권국가로서 서명하고 비준한 국제조약이며, 1965년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유무상 총 5억 달러를 수령하여 산업화와 복지 재원으로 사용했다. 이 협정은 한국 내 법제도 하에서 재확인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의 “포괄적 보상 완료” 결론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를 무효화하자는 주장은 국제조약의 일방적 파기를 의미하며,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2. 정치적 민족주의가 사법권을 도구화
2012년 대법원 김능환 판결은 스스로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썼다”고 고백한 것처럼, 감정적·민족주의적 사법 판단의 전형이었다. 이러한 판결이 정권 교체와 함께 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공식화되면서, 한일 간 법적 합의의 기반이 흔들렸다. 그러나 사법 판단이 외교적 합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특히 국제법을 위반하는 판결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결정이다.
3. 피해자 중심주의 아닌 피해자 ‘도구화’의 반복
위안부 사례에서도 보았듯, 피해자의 상당수가 아시아여성기금이나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했음에도 소수의 비타협적 단체가 이를 무력화했다. 이제 징용 이슈 역시 극소수의 유족을 내세워 외교적 해결을 방해하려는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이 피해자의 ‘도구화’로 외교와 사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청구권 이중 청구’는 한일 양국의 부담
한국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통해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없이 관련 국내 기업을 통해 피해자 보상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실효성과 수용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에 해당하며, 이는 일본 측의 반발뿐 아니라 향후 모든 조약과 보상 체계의 신뢰성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5. 이른바 시민사회는 감정의 연대 아닌 상식과 법치의 연대여야 한다
최근 경향신문/후마니타스연구소 기획(‘2025 현재사’ 시민강좌 제4강 ‘한일협정 60년, 미완의 과거청산과 한·일관계’)처럼, ‘시민사회 연대’를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적 합의와 외교 질서를 무시하는 입장은 매우 위험하다. 시민사회가 진정 연대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정치 도구화 아닌, 국제 상식과 법적 안정성에 기반한 미래 지향의 한일관계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제3자 변제안을 마무리하라.
· 시민사회는 감정적 민족주의 대신, 책임 있는 법치와 외교적 합의를 준수하라.
· 사법부는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없는 판결을 자제하고,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세력의 반일 선동을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지 말라.
· 징용 관련 단체는 변제안에 대한 극소수 거부를 빌미로 국론을 교란하지 말라.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앞으로도 진정한 피해자 존중, 이성적 외교, 평화적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해방 80년, 이제는 시대착오적 민족주의를 경계함으로써 반일 기억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2025년 7월 3일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

대표이메일 : ehakzhanls@hanmail.net
Copyright © 한일갈등타파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