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베트남전 진상규명법과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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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6-26 20:33본문
[성명서] 동원된 기억은 도덕의 방패가 될 수 없다
– 베트남전 진상규명법과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해
이 같은 움직임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박진수 부장판사)이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이에 대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환영 발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한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은 ‘베트남전쟁 시 한국군 성폭력피해자 증언 청취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는 점이다.
1. 기억은 선택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전쟁 피해자의 목소리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조명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오늘, 특정 세력이 선별한 기억만이 정치권력의 후원을 받아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과거사는 특정 단체의 이권이나 정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등재가 추진 중인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일방적 서술과 검증되지 않은 증언에 기반해 있으며, 사실관계의 왜곡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7년 일본 학계 103명이 발표한 “위안부의 목소리 유네스코 공동등재 반대 성명서”는 단순한 부정이 아닌, 역사기록물로서의 정합성과 형평성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였다.
2. 도구적 반성은 진실이 될 수 없다.
‘위안부 기억의 세계화’를 주도해온 단체와 정치세력은, 이제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의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 프레임을 구축하려 한다. 이는 언뜻 윤리적 반성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기억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자기세척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를 진실로 마주하기 위한 법제도가 아니라, 위안부 기록의 도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적 반성’이라면, 그것은 기만일 뿐이다.
3. 기억은 동원될 수 없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후원금 횡령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당시 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베트남전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 사안은 정치인의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 기억의 정치화가 국가권력과 결탁하는 구조적 위험성을 드러낸다.
1만 명의 시민청원도 정치적 연출일 수 있다. 기억은 동원될 수 없으며, 동원된 기억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〇 유네스코는 전쟁 피해자 관련 기록물에 대한 등재 심사 시, 최소한의 사실 검증과 공정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라.
〇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진상규명법 추진을 국제 도덕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지 말고, 외교적 정합성과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라.
〇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관련 단체는, 특정 기억들을 엮어 정치적 자산으로 동원해 국가권력과 결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기억은 도덕의 방패가 아니라, 진실의 거울이어야 한다.
우리는 구 위안부들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억이 민족주의적 증오의 도구, 또는 정치적 자산화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가와 정권이 특정 기억을 선택하고 배치하는 순간, 기억은 권력의 무기로 전락한다. 동원된 기억은 정의를 말할 수 없다.
2025년 6월 26일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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