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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일제 전시기 장생탄광 침몰 사고와 유해 수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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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5-04-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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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일제 전시기 장생탄광 침몰 사고와 유해 수습에 대하여
장생탄광희생자귀향추진단(추진단, 단장 최봉태)은 17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생탄광(조세이탄광) 유골 수습에 한국 정부와 대구시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 단장은 이달 초 대한상의와 한경협이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에 각각 15억 원씩 기부금을 낸 것과 관련 "친일쿠데타 정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명분 없는 제3자 변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 판결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의 돈을 받아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정부와 기업이 진정한 사죄와 함께 보상해야 한일청구권협정의 불완전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명분 없는 제3자 변제에 기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생탄광 침몰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몰 사고다. 갱도 지주의 과도한 제거로 갱도 천장이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183명의 광부들이 사망했다. 희생자는 조선인 노동자가 136명, 일본인 노동자가 47명으로 유해가 지금도 해저에 잠들어 있다.
우리는 장생탄광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의 요구를 직시하며 역사적 사실을 검증해본다.
첫째, 국내 언론에서는 희생자들을 조선인 ‘강제징용’(혹은 강제동원) 노동자로 기록하고 있으나, 1939년 9월 이후부터 사고가 난 1942년 2월 이전까지는 ‘모집’에 의한 ‘노무동원’이었다. 참고로 1942년 2월 이후부터는 ‘관알선’, 그리고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의 법적 ‘징용’이 이루어졌다.
이는 강제성 여부에 대한 논쟁과 별개로 엄혹했던 시대적 아픔이었다.
둘째, 장생탄광의 경영자는 요시노부노스케(頼尊淵之助)다. 그는 전후에 자신이 법(안전규정)을 어기고 채굴을 했기 때문이라며 사고 원인을 진술했다. 명백한 민간 기업의 과실이자 산업재해였다.
관련하여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한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국제법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고, 그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이에 기반한 희생자 보상 등 한국 정부의 후속조치가 취해졌음에도 82년이나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를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셋째,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은 2023년 3월 한국 정부에서 타결된 징용 배상에 대한 외교적 해결안으로,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서, 한일기본조약을 기반으로 한 청구권자금의 수혜를 받은 한국의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피해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기부금을 낸 것은 이들 단체와 유관한 국내 기업들의 출연 기금으로써 제3자 변제안의 취지와 맥락에서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단 측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국내 탄핵 이슈에서 "친일쿠데타 정권“ 운운하며 "일본정부와 기업이 진정한 사죄와 함께 보상해야”한다고 자의적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일 양국간 외교 마찰을 노린 기존의 반일 선전선동을 통한 특정 세력의 고도의 반정부적인 정치적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생탄광의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는 전시기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다 희생된 노동자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당시 양국 광부들의 유해를 수습해 넋을 기리는 일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 하겠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역사적 책무이다.
장생탄광 침몰 사고와 유해 수습은 단지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의 전망을 제시하며 나아가야 할 공존의 발판이다. 그 사고의 희생자들인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들의 유해를 찾아 그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일은 양국의 소명이다. 동서가 충돌하던 지난 시절의 가엾은 영혼들을 기계적인 사고로 국적에 가두지 말고 인류애로 풀어내야 한다.
2025.4.19.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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