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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러·우 전시기 러시아 성노동자 통해 본 ‘위안부’ 현상과 세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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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12-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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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러·우 전시기 러시아 성노동자 통해 본 ‘위안부’ 현상과 세 가지 질문
러시아 성노동자들이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러시아의 독립 언론 버스트카(Verstka)에 따르면, 러시아의 성노동자들이 군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액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들 성노동자들은 주당 최대 150만 루불(1만 4천 달러)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러시아 군인의 비교적 높은 가처분 소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성노동자들은 시간당 약 1만5천 루불(145 달러)을 청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러시아 노동자들의 평균 주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처음에는 안전 문제로 주저하던 성노동자들이 2022년 후반에 도네츠크, 루한스크, 마리우폴, 멜리토폴과 같은 도시에서 상당한 수입과 안정감에 대한 보고에 유혹을 받아 도착하기 시작했다. 앞서 보안이 있는 아파트를 마련한 업주(포주)에 의해 왔으나. 2024년까지 그들의 수는 수백 명으로 늘어났고 많은 성노동자들이 임대아파트나 임시 매춘업소에서 독립적으로 성업 중이다.
현지 성노동자들은 인터뷰에서 매일 최대 10명의 고객을 만났으며, 종종 밤새도록 약속을 잡았다고 보고했다. 전통적인 서비스가 지배적이지만, 일부 상호작용에는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과 트라우마를 공유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이 포함된다. 성노동자들은 전사한 전우에 대한 죄책감, 가족 간의 이간, 전쟁 노력에 대한 불만과 씨름하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한편, 전장의 성노동은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위험으로 가득하다. 폭력, 괴롭힘, 착취가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최전선이나 외딴 군 전초기지 근처의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이 위태롭다. 군인들이 약물 사용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로 BDSM(구속, 훈육, 지배, 복종, 사디즘, 마조히즘)과 같은 특별한 서비스 요구도 적지 않다. 고로 많은 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기를 휴대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19세기 후반까지 러시아 제국에서 성노동(성매매)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로 취급되었다. 이후 1922년 소비에트 연방 때부터 불법화되었으나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성산업은 다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러시아에서 성매매는 불법이기는 하나 최고 형벌이 벌금형 정도로 관대하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 정권 입장에서는 참전 중인 자국 군인의 사기 앙양을 위해 자발적인 성거래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위안부’ 제도와 관련, 일본 육군에서 위안소를 추진한 파견군 참모부장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는 위안소를 만든 동기로 △점령지에서 빈발한 중국인 여성에 대한 일본군인들의 강간 사건으로 중국인의 반일 감정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방지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점 △장병이 성병에 걸려, 병력이 저하되는 것도 막으려 한 점 △중국인 여성과의 접촉으로 군의 기밀이 새나가는 것을 두려워한 점을 들었다.
한반도에는 조선총독부가 1916년부터 시행한 공창제가 이미 존재했으므로 업자(포주)들은 전장의 위안소 제도에 맞춰 합법적인 상업 매춘의 일환으로 일본군‘위안부’를 모집하게 된다. 여기서 당시 일경에 검거된 하윤명 유괴단 사건(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39.3.5.)과 유사한 경우의 인신매매 피해자(약취, 유인 등)는 구분해야 한다. 또한 거짓으로 밝혀진 요시다 세이지의 주장(조선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연행’) 류의 가공된 서사는 배제되어야 전시기 성노동자였던 ‘위안부’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야 ‘고노 담화’ 이후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한 해당 국가 간 합의를 존중하게 된다.
러·우 전선의 ‘위안부’인 러시아 성노동자들 사례에서 보듯 전장의 성노동은 높은 수입과 동시에 위험 또한 안고 있다.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러시아 성노동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 활동적인 성노동자들의 경우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한화 1억4400만원)를 상회할 수 있다고 하니 그녀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로 일제의 방패사단에서 성노동자 생활을 한 문옥주씨 또한 26,145엔을 저금해 그 중 5,000엔(당시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금액)을 친가에 송금했다고 증언할 정도였으니 ‘고수입’ ‘고위험’이라는 전시 성노동의 특징은 오늘날 러시아 성노동자들과 맥락에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경제적 필요에 따른 인류사적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전투나 할 일이지 왜 상업적 섹스를 해야 하는가?”, “평소 남성들은 혼인제도가 있음에도 왜 상업적 섹스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낙인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중에는 왜 성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가?”
2024.12.2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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