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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은 불법 양로 국고보조금 11억 3천만 원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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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5-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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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은 불법 양로 국고보조금 11억 3천만 원을 반환하라! 


경기도 광주시가 나눔의집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바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로 등록된 만큼 이에 부합하지 않는 지난 5년간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이 11억3,000여만 원에 달해 광주시가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노인양로시설’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무료 양로원은 무연고자 혹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이 대상이며 정부에서 100% 비용을 지원하고, 실비 양로원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정부에서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반면, 요양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료를 요하는 65세 이상의 분들이 입원하며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 및 간병사(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원은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현재 나눔의집에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이미 ‘요양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용도만 변경하면 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나눔의집 이사장(성화 스님)은 “이곳에 계신 할머니들은 모두 ‘국가보훈대상자’들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시니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와 경기도, 광주시 등과 협의하겠다”며 사실상 광주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나눔의집이 굳이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까닭은 ‘요양시설’이 되는 순간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다는 이상한 논리로 연간 3억 원의 국고보조금 수혜를 계속 누리겠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구 일본군‘위안부’ 어르신들을 ‘국가보훈대상자’로 명명한 것도 흥미롭다. 일제 치하를 배경으로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인 독립유공자를 말함인가. 그렇다면 독립운동으로 순국한 순국선열인가, 아니면 독립운동으로 항거한 애국지사인가. 구 위안부 관련 사업에 대해 고 심미자 어르신(구 위안부)께서 언급한 ‘그늘진 삶’을 정치적 반일감정으로 극대화하다보니 나가도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일시금 4,300만 원과 월 지원금 170만 7천원(2023년 기준, 지자체 지원금 별도)을 전액 국비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지원 대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1인당 연 1,080만 원 수준의 지원은 물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660만 원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보듯 어르신들이 나눔의집에 머물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나눔의집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이곳 직원이었던 공익신고자들의 제보처럼 향후에는 13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으로 영리 목적의 호텔식 요양원을 짓고자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나눔의집은 어르신들이 생을 마감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국가보훈대상자’처럼 이곳에 계셔야만 국고보조금 수령의 정당성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당국의 각성을 재차 촉구한다. 


하나, 나눔의집은 13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반환하라! 

하나, 나눔의집은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및 양로원을 자진 폐쇄하라!  

하나, 나눔의집은 불법 수령한 국고보조금 11억3천여만 원을 반환하라!  

하나, 당국은 나눔의집 법인설립 취소하고 어르신들을 공공요양원으로 모셔라!


2023.5.13.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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