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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남도의 위안부역사관 건립계획 철회를 환영하며, 정부의 과거사 역사관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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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5-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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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남도의 위안부역사관 건립계획 철회를 환영하며, 정부의 과거사 역사관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


경상남도가 최근 도립 일본군 위안부역사관 건립 계획을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 위안부역사관 건립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역사관에 전시할 자료도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며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역사관 건립 추진위’는 그 추진 이유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밝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참회와 사죄를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삶의 흔적을 남겨 그들의 명예회복과 후세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경남도의 위안부역사관 건립계획 철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영하며, 아울러 정부는 일제하 과거사 역사관 관리감독 강화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바란다. 


1. 경남도가 위안부역사관 건립계획 철회 이유로 든 경제성과 자료의 양은 극히 부차적인 요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위안부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 팩트는 일제의 공창제 아래 상업매춘을 전쟁터에 적용한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도 위안부 사안 자체가 ‘징용’ 성격의 역사관 건립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전국에는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비롯하여 지자체 및 민간의 과거사 역사관이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들 역사관의 공통점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 1945년 해방까지 식민지기 35년 전체를 ‘강제동원’처럼 관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제는 1939년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했고 한반도에 ‘국민징용령’을 적용한 것은 전쟁 말기인 1944년 9월부터 약 8개월간이었다. 그리고 위안부는 ‘징용’ 대상이 아니었다.    


3. 징용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및 2015년 ‘한일위안부문제협상합의’로 종결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50여 차례 사과(대통령실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위안부역사관 추진위가 여전히 ‘진정한 참회’와 ‘역사교육의 장’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역사왜곡이며 시대착오적이다. 


4. 일제하 과거사에서 ‘징용’ 문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인 약 8년간에 국한한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과 시민사회노동여성인권 단체의 탈을 쓴 일단의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일제 35년은 물론 동학운동과 임진왜란까지 400년 이상을 소환해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더불어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이 한국과 일본을 적대케 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싶은 반국가적 적화야욕 전술에 다름 아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한타련이 ‘징용’의 시기와 ‘모집’ 그리고 ‘지원(지원병 포함)’ 등에 대한 팩트를 제시하고 “보상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지난 두 차례나 문을 닫았던 것처럼 현재(5월 3일 09시 현재)도 자료사진(인물)을 블라인드 처리한 상태이다. 


우리 사회는 역사관을 통해 감히 국민을 교육하겠다고 나선 자들의 자가당착에 빠진 부끄러운 민낯을 되풀이하게 용납해선 안 된다. 전국의 과거사 역사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 국내 일제하 과거사 역사관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징용’ 외 자료는 모두 철거되어야 한다.  


2023.5.3.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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