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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징용배상 해법 관련 외교참사 자초한 윤덕민 주일대사 해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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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3-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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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징용배상 해법 관련 외교참사 자초한 윤덕민 주일대사 해임을 촉구한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징용 문제가 사실상 백지화된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고 한국 정부 발표에 반대하는 사람도 납득할 수 있는 일본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사의 발언은 일제 징용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해결안과 유관하다.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변제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마지막 기회"라며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되었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 또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일관된 견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정부의 기조를 볼 때 더 이상의 요구와 기대는 무리하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이런 언설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결사반대하는 종북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과 반일감정에 볼모가 된 여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고려라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사히신문은 허위 기사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촉발시킨 문제의 언론사다. 1982년 아사히는 제주도의 마을 등에서 200여명의 여성을 강제로 징병하여 위안부로 삼았다고 진술한 요시다 세이지를 인터뷰한 것을 보도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정대협(정의연) 운동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후일 조사 결과 돈을 노린 요시다의 엉터리 체험수기 혐의와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어 2014년 아사히는 요시다와 관련된 기사를 모두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게 된다. 


윤 대사는 이러한 오명을 지닌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 각별히 신중해야 했다. 그럼에도 윤 대사는 ‘백지화된 위안부 합의의 전철’ 운운하면서 일본 정부에 과도한 공격성 발언을 쏟아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일 화해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되었다.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2018년 대법의 징용배상 확정판결(주심 김능환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한일기본조약, 청구권협정의 당사자로서 대위변제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구차하게 일본에 요구를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변제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양국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윤석렬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파기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일본에 전가해 외교참사를 자초한 윤덕민 대사에 대한 해임을 강력 촉구한다.  


2023.3.15.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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