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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

[공지] ‘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방송과 일제강제동원역사관 홈피 사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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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3-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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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_공지사항

‘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방송과 일제강제동원역사관 홈피 사태에 대하여

1. 지난 3월 10일, <이상로 기자의 ‘깊은 인터뷰’ 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 5부: 징용배상과 조선인의 삶: 한일갈등타파연대 최덕효 대표 출연> 유튜브 방송이 나갔다.

2. 이후 일제강제동원역사관 홈페이지(fomo.or.kr)에서 ‘강제동원’ 증거로 전시한 사진 자료(소장품 검색란)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2023.3.13. 16:00 현재).

3. 이는 유튜브 <징용배상과 조선인의 삶>에서 소개한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사진들이 ‘강제동원’ 이미지와 상당수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역사관 측의 조치로 보인다.

전시된 사진 중에는 군국주의였던 일제의 제2 신민(臣民)으로서 살아가던 조선인들의 자연스런 모습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4. 이른바 ‘강제동원’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노무동원>의 성격으로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징용'에 해당한다.

일본은 1939년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하였으나 한반도에 법적 (강제)징용을 적용한 것은 1944년 9월부터였다.

5.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는 조선인 강제동원 총수를 782만7355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 한반도 외 징용에 한해 피해 보상금(약 7만8000명)을 지급했다. 이는 박정희 정부의 인명 및 재산 보상(8만3519건)에 이은 두 번째 조치였다.

역사관 측의 강제동원 총수는 한반도 내 및 한반도 외 노무동원, 그리고 군무원·군인 지원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법적 강제 성격인 국민징용과 육군징병 총수에 비해 20배 이상의 착시 현상을 부른다.

6.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집계(2022.8.25 현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66건에 원고는 1102명에 달한다. 그리고 대법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4건(피해자 15명)이다.

일제 전시기와 전시기 이전, 그리고 법적 강제인 징용 해당자와 비해당자(모집, 관알선, 지원 일본군무원, 지원 일본군 등)가 마구 혼재된 가운데, 이념적으로 편향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제2의 김능환-김명수 대법 참사를 부를 수도 있다.

7. 한일갈등타파연대는 행정안전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측에 관련자 ‘피해 보상내역(위안부 포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역사관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관 측은 블라인드 처리한 일제하 사진 자료를 재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보상내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명확하고도 신속한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

2023.3.13.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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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_공지사항 2023.3.27] 

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한다방송과 일제강제동원역사관 홈피 사태에 대하여


1. 지난 310, <이상로 기자의 깊은 인터뷰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 5: 징용배상과 조선인의 삶: 한일갈등타파연대 최덕효 대표 출연> 유튜브 방송이 나갔다.

당시 소개한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자료사진 중에는 군국주의였던 일제의 제2 신민(臣民)으로서 살아가던 조선인들의 자연스런 모습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이후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역사관) 홈페이지(fomo.or.kr)에서 강제동원증거로 전시한 사진 자료(소장품 검색란)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타련은 역사관에 전화를 걸어 블라인드 처리 이유를 질의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3. <징용배상과 조선인의 삶: 한일갈등타파연대 최덕효 대표 출연> 유튜브 방송 후 12일 만인 322, 역사관은 소장품 검색란을 다시 공개했다.

 

4. 역사관은 예전에도 한타련의 지적이 있었던 시점에 블라인드 처리한 적이 있었다. 이에 한타련은 2021.11.13 부산 역사관 앞 집회를 통해 ·일청구권 자금 보상내역 게시보상금 수령자 사진자료 복원을 요구했고, 역사관은 8일 후인 11.21 보상자 사진자료를 게시한 바 있다.

 

5. 역사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다수의 강제동원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사진자료실을 일시적으로 은폐하는 역사관의 비겁한 숨바꼭질 행태는 역사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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