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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징용배상 변제안은 외교상 불가피하나, 국제법 위반과 위헌적 대법 판결은 헌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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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3-0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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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징용배상 변제안은 외교상 불가피하나, 국제법 위반과 위헌적 대법 판결은 헌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외교부가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징용 문제 해결안(이하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3건)을 받은 원고 15명(생존자 3명)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변제안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3국의 협력은 중요하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이번 변제안이 엄중한 국제 정세 앞에서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변제안에 대한 향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첫째, 일제하 과거사는 본질적으로 특정 세력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환한 반일정치 프로파간다이다. 

여기에는 북한과 조총련 등이 깊이 개입되어 있으며 이들의 사주를 받은 종북주사파 등 관련 단체 및 인사들이 날조된 반일감정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다. 


둘째, 이번 변제안이 향후 징용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의 언급은 소송 계류 중인 1천 명이 넘는 원고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할 것이다. 

따라서 종북주사파들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압사사고에서처럼 이들을 앞세워 정권타도에 나설 개연성이 적지 않다.


셋째, 2018년 대법의 징용배상 확정판결(주심 김능환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은 종결된 청구권협정이 포함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제6조 1항) 정신에 전적으로 반한다. 


  정부의 징용 해결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유엔 등 국제 사회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2005년 징용보상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결론 낸 노무현 정부(민관공동위)의 기조를 승계해도 종북주사파들은 막무가내로 모르쇠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반일감정에 세뇌된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일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써, 하나는 한타련이 지난 2월 22일자 진정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공개토론회이며, 다른 하나는 대법의 징용 판결이 원천적으로 위헌적인 판단이므로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게 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추진을 강력 촉구한다. 


2023.3.8.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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