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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징용 관련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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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2-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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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징용 관련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 대국민 계몽 통해 향후 유사 사건에서 대법 ‘각하 판결’ 이끌어야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30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대위변제’에는 동의하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요구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외교당국 간 협의에 대해 이른바 지원 단체는 "의미를 부여할 생각이 없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에 먼저 국내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면담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14명(피해 당사자 3명, 유족 11명)이다.
현재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총 66건에 원고가 1102명(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집계)이라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당시 인정된 한반도 외 피해자 약 22만 명 및 한반도 내 동원과 조선인 출신 일본군·군무원(지원자 포함) 등 750만 명의 유족들까지 ‘대위변제’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만약 2018년 대법 판결을 재단에서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면 이들 모두의 요구로까지 일파만파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배상액은 수십조 원으로 불어나 정부로서는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배상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2018년 대법 판결의 주심을 맡았던 당시 김능환 대법관(확정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남기는 등 특정 이념에 편향된 사법부가 역사와 정치·외교에 개입하고 국제법에 반하는 판결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그는 한일기본조약의 효력과 상관없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대법 의견은 청구권협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한 반대의견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청구권협정 제2조 1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도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결론 낸 사안’이었다.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무상 3억불을 재원으로 박정희 정부에서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명과 재산에 대해 보상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상자 등에 대해 보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상한 바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이미 지난 두 정권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들(유족 포함)에게 ‘대위변제’로 읍소할 게 아니라, 먼저 2018년 대법의 추가 배상 판결이 왜 국제법인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잘못된 판결이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해, 과거사를 빌미로 한 허구의 반일감정을 바로잡는 일이다.
‘종북주사파’ 척결을 선언한 정부가 추가 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특정 이념의 세력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내용에 대한 대국민 계몽을 통해 향후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리게끔 내치와 외치를 보다 강력하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2023.2.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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