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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안부 발언 관련 류석춘 교수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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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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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안부 발언 관련 류석춘 교수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안부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 교수를 고소·고발한 측은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 등으로 이들은 지난해 919일 류 교수가 수업 중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정대협이 특히 문제를 삼은 것은 류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부분과 “(위안부 출신 여성들은) 해방 이후 쥐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비판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먼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이다.

 

일제하 공창제는 1916년 조선총독부가대좌부창기취체규칙을 발포함으로서 시행되었다. 이로서 합법적인 상업 매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1926년 통계(대좌부 창기업의 개황. 송연옥 1994)에 의하면 창기가 3,285(일본인 1,900명 조선인 1,385)이고 유객수가 56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매춘업이 번창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에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전시기 매춘업은 적지 않은 수가 전선으로 자리를 옮겨 군 위안시설로서 기능했다. 여기서 종군 위안부란 용어가 생겼으며 이들은 질병(성병) 등 문제로 군의 관리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일제 당시에 국한해 보면 위안부는 공창제 아래 군인 대상의 매춘으로써 일반 매춘과 구별되는 매춘의 일종이 분명하다.

 

또한 조선조 삼패 기생제도에서부터 6.25와 그 후 유엔군과 미군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양공주’, 그리고 한국군을 상대로 한 매춘을 비롯해 오늘날 각종 성매매 현상에 이르기까지 위안부는 당연히 역사적 매춘의 일종이 된다.

 

다음으로, “해방 이후 쥐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예를 들어 알아보자.

 

위안부 문제는 1990년 정대협 창립 이후부터 이슈화 되었는데 그 최초 인물이 1991년 공개 증언한 김학순 씨다. 김씨는 증언에서 “(15살에) 어머니가 수양아버지에게서 40원을 받고팔았다고 하는데 그 수양아버지가 사실상 인신매매범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는 김씨를 평양 기생권번에 넣어 2년간 기생수업을 받게 한 후 나이 문제로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어 중국으로 데려가 일을 시키려다 사고가 벌어지게 된다.

 

정대협이 아니었다면, 김씨의 사례에서 보듯 구 위안부 여성들이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굳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 점에서 정대협이 철지난 반일감정과 물질로 그 분들을 호출한 다음, ‘성노예로 낙인찍고 피해자로 일반화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정에 개입하는 것은 구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한·일간 외교관계를 참화로 몰아갈 따름이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는 역사에 기반한 류 교수의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수업 중 발언으로 류 교수가 수업에서 배제된 현실을 개탄하며, 연세대와 검찰의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0.4.8.

 

반 일 동 상 진 실 규 명 공 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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