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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은 불법매입 토지매각을 경기도에 이관하고 시설을 자진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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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12-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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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눔의집은 불법매입 토지매각을 경기도에 이관하고 시설을 자진 폐쇄하라!


  최근 나눔의 집이 지난 9월 28일 후원금으로 매입한 토지 두 필지에 대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하자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이 기본재산의 매도·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토지는 광주시에 있는 약 2,300평 규모이며, 지난해 12월 매입한 두 필지 토지를 포함해 재원 모두가 구 위안부 어르신들에게 온 (비지정)후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기도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불법적 매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는 이미 2차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인 올해 6월 30일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 나눔의집이 여전히 “토지 매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마지막 시정명령을 준비 중이었다. 

3차 시정명령은 지자체가 법인에 내리는 최종 시정명령으로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나눔의집에서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전문가들을 모아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생존을 위한 모색에 나섰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다. 

즉, 무료 양로시설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 입소 최소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현재 나눔의집에는 평균 연령 95세 4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나마 현재 나눔의집은 무료 양로시설에도 충족될 수 없어 폐쇄해야 할 상황이다. 


  나눔의집의 자구책은 토론회 한 참가자의 말처럼 “특수 시설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 기조발제자로 나선 변혜정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 나눔의집을 “피해 할머니들을 돌보는 돌봄기관을 넘어 연대와 인권운동의 장”이라고 애써 높게 평가한 것은 구 일본군‘위안부’ 4명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곳의 흉상 및 역사관 사업 등이 나눔의집의 일반 양로사업과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원 사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나눔의집 살리기’ 시도는 무의미하다. 내부고발자들이 밝혔듯이 나눔의집 정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이 누락되었으므로 목적이 사라진 법인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정관에서 남은 ‘역사관 운영’도 문제가 많다. 예컨대 나눔의집에서 상영하는 위안부 영화 ‘귀향’은 상상으로 과장된 상업영화이므로 방문객들에 대한 역사교육으로 부적절하며, 개인적으로 불확실한 과거사 진술에 기대는 등 ‘피해자 중심주의’에만 치중하고 있어 이곳의 역사관 교육은 팩트와 거리가 상당하다.  


  우리는 나눔의집 문제를 사회에 알린 7명의 내부고발자들이 그곳에서 쫓겨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가운데 2명이 정의연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은 나눔의집이 13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축재한 것에 대해 호텔식 요양원 추진을 중단할 것과 나눔의집을 ‘사람동물원’으로 만든 운영진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이른바 공익신고자들이 마포쉼터 소장이 의문사하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이 관련된 정의연(정대협)에 합류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내부고발자들의 깊은 각성을 바란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나눔의집은 불법토지 매각 운운하는 등 지연작전을 펼칠 게 아니라 토지 매각을 경기도로 이관시켜 속히 정리해야 한다.


하나. 나눔의집은 경기도의 3차 시정명령으로 설립허가를 취소당하기 전에 스스로 시설을 폐쇄하는 용단을 보여야 한다.    


2022.12.17.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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