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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일제하戰時期 탄광부 임금, 민족 간 격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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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1-17 14:56

본문

일제하戰時期 탄광부 임금, 민족 간 격차 없었다

1. 동상반대모임 소개: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2. 발제: 이우연 (연구자)

戰時期(1937-1945) 일본으로 노무동원된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과 민족 간 격차
- 실증: 일본질소 에무카에 탄광 운탄부의 임금대장
 / 이우연

자료
. 운탄부 1944년 4월 근로와 수입
. "기본금"(1일 10시간 노동에 대한 급여)과 "지불임금총계", "공제금", 실수취액
. Conservative data setting: 일본인, 임시 단기근로자(근로보국대 등), 여성, 병약자 30명 제외
. 조선인 53명, 일본인 35명



맺 음 말

본고에서는 “강제연행 · 강제노동”을 주장하는 선행 연구자들이 펴낸 자료들에 근거하여, 전시기 탄·광부들이 받은 임금은 조선의 가족들에게 보낼 송금과 현지에서의 소비를 배분하는 선택이 가능한 수준이었음을 보였다.

‘임금은 없거나 극히 소액에 불과하였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은 실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은 일본인의 그것과 그리 큰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은 “임금의 민족차별”은 없었음을 본 연구는 실증하였다.

또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임금격차가 전시기에 축소하였음을 시사하는 연구와 자료가 있고, 전간기에 비해 전시기에 그것이 축소하였음을 나타내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 논점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자료들이 공개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보여주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임금 중 강제 저축으로 공제되는 액수가 매우 컸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저축금은 조선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가?

조선인에게 지불된 임금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없다. 필자가 후속하고자 하는 연구의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송금과 강제 저축을 재검토하는 것과 함께, “강제 연행”의 성격을 밝히고, 도주, 분쟁 등 조선인의 저항으로부터 다양한 소비재의 구입, 음주, 도박, 휴일, 외출 등에 이르는 일상생활의 실태를 밝힘으로써 전시기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탄·광부들의 일상을 재구성함을 다음 과제로 삼겠다.

『경제사학』 제40권 제2호(통권 제61호)
2016년 8월 pp.153-185 중에서 


2018.4.9  동상반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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