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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징용배상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노무동원’에 국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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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10-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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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징용배상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노무동원’에 국한해야 한다

  한일 정부가 징용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23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러한 ‘대납 방식’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도 일본 기업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용인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하 과거사 문제는 항상 이를 정치적으로 호도하려는 국내 특정 세력에 의해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외교적 해법이 마련된다고 해도 저들에 의해 거부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현실이 존재한다.

아니나 다를까 ‘대납 방식’이 보도되자마자,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단체는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졸속 해결과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고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일본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등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

  징용배상에 대한 저들의 요구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인데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전면 부정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며 한일간 외교참사를 유도하는 고도의 반일 전술로 해석된다.

특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의해 ‘완전한 비핵화’ 및 ‘적대행위 중지’에 대한 ‘판문점 선언’이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서 저들의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요구는 한국 정부의 무장해제를 바라는 종북세력의 요구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일간 양해 가능한 ‘대납 방식’이라 하더라도 박정희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 때 보상받은 사람들에게 중복 지급하는 것은 엄격하게 선별해야 한다. 즉 징용배상에서 ‘징용’이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국민총동원령에 의해 강제된 ‘노무동원’ 해당자에 국한해야 한다.

과거사에는 일제하 노동 현상 전체를 두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북한, 조총련, 일본공산당 등을 배경으로 한 종북주사파들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첨부자료 참조). 그리고 여기에는 심지어 ‘육군특별지원병제’의 1만6500명 정원에 80만3000명이 지원해 49:1의 경쟁률을 기록한 식민지 조선인 출신 일본군까지 피해자로 관념된다.

  이러한 무분별한 ‘피해자 중심주의’는 당시 경제활동과 유관한 '모집'이나 '관알선' 관련, 현재 1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법정 대기 중인 사건 당사자 및 유족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기대감을 심어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사를 빌미로 북한을 이롭게 하며 안보를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는 반국가적 · 반사회적 종북주사파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위기 국면 돌파를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징용배상과 관련하여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노무동원’에 국한해야 한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2022.10.2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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